"SK 알뜰폰 사업부입니다" 수억원 '철퇴'
알뜰폰 사업자 SK텔링크, SK텔레콤 사칭하고 허위광고로 핸드폰 판매… 정보력 부족한 중장년이 주요타깃
자사를 SK텔레콤인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영업을 해온 SK텔링크가 과징금 4억8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링크의 허위명칭사용 등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해 과징금 4억8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위반 내용과 정도, 피해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해 과징금 기준을 4억 원으로 정하고 10개월 간 위법행위가 지속됐기 때문에 규모를 늘려 4억8000만 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알뜰폰 사업자인 SK텔링크는 이용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모회사 SK텔레콤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썼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링크는 텔레마케팅을 통해 가입을 권유하며 ‘SK’, ‘SK행사지원팀’, ‘SK통신 알뜰폰사업부’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이 같은 명칭사용은 민원만 1244건 접수됐다.
단말기 판매 때도 불법행위가 이뤄졌다. SK텔링크는 ‘기기값 100% 무료’ ‘나라에서 100%단말기 대금 지원’등 허위광고를 했으며, 단말기 구입 후 이용자에게 단말기 대금을 청구했다.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액까지 단말기 보조금처럼 속여 공짜폰을 주겠다고 한 것이다. 이에 대한 대한 민원은 2186건 접수됐다. 이 외에도 SK텔링크 유통점이 가입자에게 이용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SK텔링크의 불법 행위는 주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방통위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SK텔링크 접수민원을 조사한 결과 50대 이상이 85.7%에 달했다. 그 중 60대 이상만 59.8%였다. 10대 0.2%, 20대 1.2%, 30대 3.3%와 비교해 대조적이다.
이번 제재는 SK텔링크가 직접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구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의결을 두 차례 늦췄다. 고삼석 위원은 “의결을 미룬 가장 큰 이유는 이용자 피해회복 때문”이라며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조사를 하고 제재를 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는데, 궁극적인 정책목표는 피해구제와 원상회복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홍 위원 역시 “과징금을 줄이더라도 법 위반 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K텔링크는 11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