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대란' 조사거부 판매점, 과태료 부과·판매금지 결정

방통위전체회의서 제재..."조사거부행위 엄벌해야"

2014-12-19     금준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대란’ 당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판매점 14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통법 위반에 따른 판매점 제재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도입 이후 두 번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아이폰6(아식스) 대란’ 당시 방통위 조사에서 불법보조금을 지급했던 판매점 14곳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이날 방통위는 14곳 중 12곳의 판매점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단통법에 따르면 유통 및 판매점에 관한 과태료는 첫 위반시 100만원을 부과하며 50%의 가중액이 더해질 수 있다. 방통위는 나머지 2곳의 판매점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판매점은 불법보조금 지급 등 단통법 위반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방통위의 현장조사를 거부했다.

‘아이폰6 대란’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사흘 간 일부 휴대폰 판매점들이 단통법 상 보조금 상한선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며 아이폰6 16GB 모델을 판매한 일을 말한다.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은 “조사를 거부하고 방해한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와 다름 없다”며 “지금보다 과태료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은 “과태료를 상향해서 부과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닐 수도 있다”며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판매점에 대해 이통사와 계약을 할 때 불이익을 주는 등의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를 3회 받은 판매점은 이통사와 승낙이 철회하도록 단통법에 규정돼 있어 휴대폰 판매를 할 수 없고, 방통위 조사를 거부한 판매점에 한해서는 단통법 1회 위반시에도 승낙을 철회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는 동일사업자가 다른 곳에서 다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추가적인 제재 방안도 이동통신 3사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