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막말보도' MBC 손배소 대법서도 이겨

대법, MBC·김장겸 보도국장 등에 "2천만원 배상 및 정정보도하라" 확정

2014-10-20     김도연 기자

지난 2012년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MBC 보도국 간부의 출신지역과 대학을 비하했다”고 보도한 MBC가 신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 최종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조희대)는 지난 15일 MBC(대표이사 안광한)와 김장겸 보도국장, 박영일 기자가 청구한 상고를 기각하며 “신 의원 명예를 훼손했다”는 2심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지난 5월 서울고법은 “MBC가 신 의원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과 함께 1심에서 기각됐던 정정보도 청구도 받아들인 바 있다.  

이에 따라 MBC는 <뉴스데스크>와 <뉴스투데이>에 정정 보도를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1일 200만원씩의 간접강제금이 부과된다. 또한 이와 별도로 피고인 MBC외 2인은 신 의원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MBC는 2012년 10월 16일 ‘신경민 막말 파문’이라는 <뉴스데스크> 리포트에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는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이 특정 방송사 간부들에 대해 막말을 쏟아냈다”며 “출신지역과 지방대학 출신임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관련 보도는 여섯 차례에 걸쳐 <뉴스데스크>와 <뉴스투데이>에서 방송됐다.

신경민 의원실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MBC 기자는 내용의 일부만을 비틀어 기사화했고 마치 신경민 의원이 특정 지역과 출신학교를 비하한 듯 보도했다”며 “이후 민사소송이 진행됐고 1심과 2심을 거쳐 재판부는 ‘진실한 사실을 보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MBC 측이 2,000만원의 위자료와 함께 정정보도를 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MBC는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및 <뉴스투데이>에서 방송 시작 후 20분 이내에 판결문 별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을 방송해야 한다. 제목은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본문은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해야 한다. 아래는 법원에서 확정된 정정보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