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자 고정배역 금지
방송위, 기준·세칙 발표
1995-05-17 미디어오늘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는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선거방송 기준 및 심의 세칙'을 확정 발표했다. 이 기준은 지자제 선거 국면을 맞아 선거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키 위해 마련됐다.
방송위는 방송사가 지켜야 할 '선거방송 기준'으로 △정치적 중립과 후보자에 대한 공평한 기회 부여(형평성) △논쟁적 사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편견 없는 보도(객관성) △유권자에 유용한 정보 적극 편성(다양성) △국민들의 적극적 선거 참여 유도(계도성) 등 네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방송위는 심의 세칙에서 또 카메라의 각도, 화면구성, 조명, 음향 상태도 최대한 동등한 조건에서 제작토록 했으며 사실 보도와 해설, 논평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보도 내용과 진행에서도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수식어를 배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