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사가 21일 단체협약·회사 정상화 등을 위한 본교섭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해 노조의 파업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양측은 지난 15일에 이어 김재철 사장·정영하 노조위원장 등 노사 대표 각 3인이 참석한 가운데 협상을 가졌다. 15일 협상 때는 국장·본부장 중간평가, 공정방송 침해 당사자에 대한 인사조치 요구 시점 등 일부 단협 조항에서 의견 접근이 이루어져 이날 본교섭은 더 중요한 진전이 있지 않을까란 기대 속에 치러졌다.

하지만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편’을 제작한 PD들에 대한 회사측의 중징계 문제부터 벽에 부닥쳤다. 노조 대표들은 MBC의 공정성 회복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라며 강력히 항의했으나, 회사 측은 “허위보도에 대한 징계는 마땅하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인 제작자율성과 지역사 경영자율성 확보 방안도 평행선만 그었다. 노조는 뉴스와 시사보도프로그램의 공영성 훼손 문제를 지적하며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21일 MBC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노사 본교섭 장면.(사진=MBC노조 제공)
 
노조는 이에 따라 일부 접점을 찾았던 단협상의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적 장치 부분도 양보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조 측은 “단협과 MBC 정상화는 분리불가능한 샴쌍둥이 같은 존재”라며 “노조가 일부 양보의사를 밝힌 것은, 김재철 사장 본인이 공정성이 훼손된 사실을 시인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거부하는 이상, 노조는 단협 조항 원안의 고수 내지는 그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재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15일 교섭에서 ‘보임 6개월 뒤 본부장과 국장에 대한 중간평가’를 명시한 기존 조항을 포기하는 대신, ‘보임 1년 뒤 본부장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어 사장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수용한 바 있다. 공정방송을 침해한 관련자에 대한 문책 요구 시점도 보직발령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6개월이 경과한 시점’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노조는 22일 발행한 특보를 통해 26일로 예정된 총파업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회사는 조합원들을 겁박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지금 사내에는 총파업에 들어가면 사측이 보도 부문 영상 파트와 라디오 부문 등을 분사하고, 파업 참가자에 대해 100명이라도 해고할 것이라는 협박이 떠돌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번 파업은 조정과정·찬반투표 등을 거친 ‘합법’임을 강조하면서 “사측은 파업을 빌미로 해고는 고사하고 경징계조차 할 수 없다. 협상을 서둘러 타결할 생각은 않고, 조합원들에 대한 압박으로 파업을 파괴하겠다는 알량한 속내를 갖고 있다면, 이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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