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www.naver.com)가 지난달 29일 민중의소리(www.vop.co.kr)와의 뉴스검색 서비스 제휴를 중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중의소리는 30일 자사 알림을 통해 "일방적이고 부당한 제휴 중단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민중의소리는 트위터 등에서도 이를 알리며 독자들의 후원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네이버 쪽은 정당한 조치라며 민중의소리와 다시 제휴할 방침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네이버가 민중의소리 기사를 뉴스검색 서비스에서 제외하게 된 발단은 네이버가 지난 5월27일 '동일 내용 뉴스기사 반복 전송'을 중단해달라고 민중의소리에 요구하면서부터다. 네이버는 6월15일까지 재발방지 및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가 꼽은 수백건의 사례중 통보한 것은 모두 여섯 건이다. 지난해 11월2일(김제동 차도남), 12월3일(김세아 바디아트), 올해 2월18일(김혜수 한지혜 의상), 3월9일(김윤아 동안미모), 3월21일(이효리), 3월25일(이은미 유재석) 등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동일 기사를 각각 반복해 네이버에 보냈다는 것이다.

네이버가 지난해 1월 만든 '뉴스검색 제휴 동의서'에는 '동일한 내용의 뉴스 기사 반복 전송'이 3회 이상일 경우 통지 후 제휴를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네이버는 이를 바탕으로 '최후통첩'을 한 것이고, 시정되지 않자 29일 오후 3시 제휴를 중단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민중의소리 쪽은 "사태의 본질은 어떤 게 동일 기사냐 아니냐가 아니라 네이버에서 동일 기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중의소리의 한 데스크는 "지난해 일부 동일기사 전송사례가 있어 데스킹을 강화하겠다고 네이버 쪽에 답한 적은 있지만 최근에는 같은 기사를 쓰지 않았다"며 "최근에는 1보, 2보 개념의 기사들까지도 네이버가 동일기사 전송사례로 꼽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강자가 정한 기준을 인정하고 순응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라고도 했다. 민중의소리는 "양사의 견해 차이에 대해 법원이나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제3자에게 판정을 의뢰해 볼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 www.vop.co.kr/A00000412120.html
 
하지만 네이버 쪽도 완강하다. 누가 봐도 같은 기사를 반복 전송해 놓고 가이드라인을 거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네이버 홍보팀 관계자는 "동의서에 적시된 3회가 아닌 6회까지 기다렸고 시간을 두고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전혀 응하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민중의소리 동일기사 반복전송 사례를 공개적으로 밝힐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네이버가 취한 이번 조치는 민중의소리만 아니라 타사에도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민중의소리와 함께 K, J 등 2개 인터넷신문사가 같은 이유로 뉴스검색에서 제외됐다. 네이버는 이들 언론사를 '구제'할 방침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번 조치 이전 10개사를 예의 주시해 3개사를 제재했으며, 차후에도 이런 제휴사가 있을 경우 같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동일기사 반복전송'은 동일 기사를 그대로 포털에 다시 송고하거나 제목이나 기사 내용의 일부만 조금 수정해 다시 보내는 것이다. 인터넷뉴스시장 어뷰징(abusing·오용)의 하나로 사실관계나 오·탈자를 바로잡기 위함이 아닌 트래픽을 더 많이 끌어오기 위한 일종의 '꼼수'다.

네이버 메인의 뉴스캐스트에 '입점'하지 못한 뉴스검색 제휴 언론사는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맞춰 기사를 작성하곤 한다. 독자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 하는 기사를 내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이 트래픽은 광고 수익과 직결된다.

하지만 타 언론사들도 같은 방법을 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포털 뉴스검색 스크롤 하단에 위치하거나 페이지가 넘어가버려 쉽게 '클릭'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나온 '고육지책'이 동일 기사를 다시 보내 타사 기사보다 주목받게 하는 것이다.

이는 기사 내용과 동떨어진 자극적인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하는 이른바 '낚시 기사',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기사 등과 더불어 포털 뉴스 서비스에서 독자들을 혼란케 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언론사 편집권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포털 쪽에서도 구체적인 대응을 망설여왔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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