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에 쏠려 있던 언론의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신재민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이다. 신재민 장관 후보자는 ‘의혹 백화점’으로 불릴 만큼 화려한(?) 경력으로 입방아에 올랐다.

의혹이 하나, 둘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화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탈세 논란에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까지 신재민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계속되고 있다.

22일에도 새로운 의혹은 추가됐다.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이미 드러났던 신재민 후보자 부인의 ‘위장취업’ 문제가 아닌 새로운 위장취업 의혹을 제기했다.

   
  ▲ 신재민 문화부 장관 내정자. 이치열 기자 truth710@  
 
장병완 의원은 “신재민 후보자의 배우자는 1987년 MBC를 퇴사한 이후, 무려 17년 뒤인 2004년 2월에 썬하이브리드에 취업을 했다”면서 “기업회계나 경영에 전문성이 없는 분이 전 직장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PDP TV부품제조회사에 취업했다”고 설명했다.

장병완 의원은 “신재민 후보자가 한국일보와 조선일보 사직이후 실업상태에 이를 때마다 배우자는 업무에 부담이 별로 없는 비상근(임) 형태로 자신의 경력과는 연관성을 찾기 힘든 기업에 취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장병완 의원은 “실제로 일하지 않는 직원에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끼치면 형법상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다”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신재민 후보자는 배우자가 두 곳의 기업에서 실제로 일했다는 것을 스스로 반드시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신재민 후보자를 둘러싼 전혀 새로운 2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서갑원 의원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가 한나라당 당적 보유로 현행 정당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했을 경우 정당법 제53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갑원 의원은 “증여세 탈루 의혹을 받고 있는 신재민 내정자가 미국 시카고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장녀에게 지난 3년간 약 1억 1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또 공직자 재산신고 직전 가족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폐쇄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신재민 내정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 뉴스 키워드로 떠오른 '신재민 의혹'

신재민 문화부 장관 후보자는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못지않게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경향신문은 지난 21일자 1면 머리기사로 <신재민 또 투기의혹>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앞서 경향신문은 18일자 1면에도 <또 ‘신재민 의혹’>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한겨레는 지난 16일자 9면에 <신재민, 이번엔 부인 땅투기 의혹>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한때 ‘조현오 총알받이론’이 정치권 관심사로 떠오른 일이 있다.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막말을 둘러싼 문제에 언론 관심이 집중되면서 다른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의 언론의 검증 칼날을 피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미 인사청문회를 끝낸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신재민 문화부 장관 후보자 등 다른 후보자들 역시 ‘의혹 백화점’으로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에 쏠릴 것으로 예상됐던 언론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분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신재민 후보자 청문회 설 자격 없다"

오는 24일(화요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신재민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 경험했던‘인사 실패’ 악몽을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 후보자들과 관련해 “청와대가 문제들을 미리 알고도 인선을 했다면 그것은 고개가 심각하게 갸웃거려진다. 국민 무시라는 말 밖에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22일 비판했다.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4대 의무가 아닌 4대 필수 불법과목을 이수해야 고위공직자로서 입문할 수 있다는 우스개소리가 돌고 있다. 병역기피, 탈세,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이 4대 필수과목 중 반드시 한과목이라도 이수해야 이명박 정권의 고위 공직자가 될 자격이 비로소 생긴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전현희 대변인은 “신재민 후보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답게 탈세,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등 고위공직자 3대 불법과목을 충실하게 이수했다. 긴말이 필요 없다. 신재민 후보자는 청문회에 설 자격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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