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아이패드 브리핑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패드 1대는 전파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7일 브리핑에서 "인증을 받지 않고 무선랜 등이 탑제되어 개인용으로 반입되는 기기는 1대에 한해 전파연구소의 자체 기술시험 후 국내 기술기준에 문제가 없으면 형식등록을 받은 제품으로 본다"고 밝혔다. 유인촌 장관의 아이패드 브리핑 논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한 셈이다.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개인이 쓰는 기기라도 형식등록을 받도록 돼 있는데 방통위는 "이날 개인의 이용수요가 크고, 무선랜과 블루투스 등 국제표준의 기술이 사용되고 조기 활용에 따른 무선 인터넷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기일 경우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기술시험 후 형식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파법령에 의해 전파 간섭 및 혼신이 발생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개인 용도로 반입해 판매할 경우에는 전파법령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방통위의 이번 조치가 유 장관의 아이패드 브리핑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가 불법으로 규정한 아이패드를 다른 부처의 장관이 버젓이 들고 기자들 앞에 나타났으니 방통위가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인 건 불문가지. 결국 고심 끝에 규제를 완화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은 26일 브리핑 직후 "업체에게 빌려온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한 누리꾼이 유 장관 등을 전파법 위반으로 전파관리소에 신고하기도 했으나 방통위의 이번 조치로 유 장관은 위법 논란에서 자유롭게 됐다. 누리꾼들 사이에서 유 장관은 유익점이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기도 했다.

한편, 여전히 해외 구매대행은 금지된다. 애플이 아이패드를 정식으로 수입하지 않는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직접 나가서 사오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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