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7일 브리핑에서 "인증을 받지 않고 무선랜 등이 탑제되어 개인용으로 반입되는 기기는 1대에 한해 전파연구소의 자체 기술시험 후 국내 기술기준에 문제가 없으면 형식등록을 받은 제품으로 본다"고 밝혔다. 유인촌 장관의 아이패드 브리핑 논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한 셈이다.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개인이 쓰는 기기라도 형식등록을 받도록 돼 있는데 방통위는 "이날 개인의 이용수요가 크고, 무선랜과 블루투스 등 국제표준의 기술이 사용되고 조기 활용에 따른 무선 인터넷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기일 경우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기술시험 후 형식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파법령에 의해 전파 간섭 및 혼신이 발생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개인 용도로 반입해 판매할 경우에는 전파법령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방통위의 이번 조치가 유 장관의 아이패드 브리핑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가 불법으로 규정한 아이패드를 다른 부처의 장관이 버젓이 들고 기자들 앞에 나타났으니 방통위가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인 건 불문가지. 결국 고심 끝에 규제를 완화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은 26일 브리핑 직후 "업체에게 빌려온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한 누리꾼이 유 장관 등을 전파법 위반으로 전파관리소에 신고하기도 했으나 방통위의 이번 조치로 유 장관은 위법 논란에서 자유롭게 됐다. 누리꾼들 사이에서 유 장관은 유익점이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기도 했다.
한편, 여전히 해외 구매대행은 금지된다. 애플이 아이패드를 정식으로 수입하지 않는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직접 나가서 사오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