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가 비상경영계획 2단계 조치에 따라 6일부터 올해 말까지 6개월 동안 유급휴직을 실시한다.

한겨레는 지난달 25∼30일까지 유급휴직 대상자들에게 신청을 받은 결과 273명이 신청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유급휴직 신청대상자 449명 가운데 60%가 넘는 수치다.

휴직조건은 근속연수 1년 이상 된 직원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1개월에서 최장 3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한겨레는 휴직자들에게 노동부의 고용안정기금에 회사 부담금을 더해 최대 기본급의 70% 정도를 지급할 예정이다.

한겨레 임원진도 고통분담에 나서기로 했다. 고광헌 사장은 6개월 동안 급여 전액을 받지 않기로 했다. 임원진과 편집국장 등도 임금의 20∼30%를 반납하기로 했다.

한겨레 안재승 전략기획실장은 “4∼6월 광고상황을 보면서 최악의 상황이 닥치기 전에 선제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노사가 합의한 것”이라며 “업무공백이 없도록 기간 조정과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겨레 노동조합이 지난달 17∼18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유급휴직 관련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 62%가 유급휴직제 시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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