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이 TV홈쇼핑 및 T-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심의규정을 신설해 과장·허위광고에 대한 규제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방송위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해 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그동안 상품판매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규정이 없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나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적용해왔다.

그러나 상품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홈쇼핑 방송에 대해 일반적 방송 및 방송광고물에 대한 심의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워 그동안 독자적인 규정 신설의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이번 심의규정안은 TV홈쇼핑 사업자 외에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을 하는 데이터방송인 T-커머스 사업자에도 적용된다.

이번에 신설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허위 또는 기만적인 내용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제한 △수량 한정 판매 시 허위로 수량 표시 금지 △사실과 다른 ‘처음’ ‘마지막’ ‘단 한번’ 등의 표현을 사용해 구매를 자극하는 행위, ‘주문쇄도’ ‘매진 임박’ 등의 표현을 허위로 사용해 시청자의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행위 제한 등이다.

또한 △미신이나 비과학적 생활태도를 조장하는 표현 금지 △상품 사용 전후 비교화면 방송 시 촬영조건을 동일하게 해 객관적인 정보 제공 등을 새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ARS가 편법 가격할인 수단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ARS 혜택은 상품가격의 10% 이내, 최대 3만원으로 제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의사·약사·교수 등이 제품 기능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공인·추천·사용하고 있다는 표현 금지 △보험상품의 경우 가입연령, 보장기간, 납입기간 등의 중요 정보를 시청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함 △속옷 상품 관련 프로그램 경우 새벽 6시~밤 10시 속옷 착용 모델 출연 및 속옷 착용 사진 등의 사용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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