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수도권 최대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씨앤앰(C&M)의 지분 중 30.48%를 보유한 골드만삭스가 해당 지분의 매각을 추진한 이후 씨앤앰의 이후 운명에 미디어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대주주 바뀔까?= 지난 6월 골드만삭스는 씨티그룹을 매각주관사로 내세워 자사가 보유한 씨앤앰 지분(30.48%)에 대한 매각입찰을 실시했다. MBK파트너스, 신한맥쿼리-신한은행 컨소시엄 사모펀드(PEF) 등이 이번 입찰에 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7월 현재 업계에서는 MBK파트너스의 지분 매입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최대의 관심거리는 최대주주인 이민주 씨앤앰 회장의 보유지분도 함께 매각될지 여부이다. 이 회장의 지분 일부까지 MBK파트너스가 매입할 경우에는 씨앤앰 경영권 전체가 MBK파트너스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방송위, 최대주주 변경 승인할까=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이 회장의 매각의사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다. 이 회장은 골드만삭스의 지분 매각이 진행된 지 한달이 지난 7월말 현재까지도 씨앤앰 내부는 물론, SO의 최대주주 변경시 승인여부를 결정할 방송위원회에 지분매각 여부에 대해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가운데 고민에 빠진 것은 방송위다. 현행 방송법 상 방송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바뀔 경우에는 방송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MBK파트너스가 씨앤앰의 1대주주가 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방송위의 고민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를 공공성을 가진 방송사업의 경영자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놓여있다.

기업의 매매차익을 통한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펀드에게 방송사업의 경영권을 맡길 경우 책임있는 경영을 강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방송법 상 방송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시에는 방송법 75조2항에 따라 일련의 공익성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 보유지분을 처분하도록 하는 행정조치가 가능하다.

▷조건부 허가냐, 재매각이냐= 업계 일각에서는 방송위가 MBK파트너스가 1대주주가 되는 것 자체는 승인하되, 여러 부관조건으로 내세워 조건부 승인을 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방송위가 부가한 부관조건의 법적 강제력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던 까닭에 이러한 대안이 현실적 의미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사모펀드가 방송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은 초유의 사태인만큼 방송위로서는 MBK파트너스로 하여금 승인신청 전에 일반기업에 지분을 재매각하도록 종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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