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를 승인한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의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태광산업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방송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안철상)는 지난 13일 태광산업이 ‘방송위의 우리홈쇼핑 최다주주 변경 승인 절차는 부적절했다’며 방송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송위의 행정절차가 다소 미흡한 면이 있지만 법률에 근거한 방식으로 의결절차를 거친 것은 사실이고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우리홈쇼핑의 사업목적이 중소기업 상품의 보호 및 육성이라는 것과, 대기업(롯데)이 경영권을 획득한 것이 반드시 모순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방송위는 롯데가 중소기업 보호 및 상생방안이나 방송의 공적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조건을 받아 승인해주었기 때문에 공익적인 관점에서의 문제점은 사후 검증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태광산업은 우리홈쇼핑 지분의 45%를 확보한 2대 주주로, 방송위가 지난해 12월 기존 1대주주였던 경방으로부터 우리홈쇼핑 주식 53%를 취득한 롯데쇼핑을 우리홈쇼핑의 최다액 출자자로 승인하자  방송위 행정절차 상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태광산업은 “최대출자자 승인은 사실상 신규 방송사업자 승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심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송위는 구체적 심사기준 없이 의견을 청취하지도 않은 채 롯데 측에 승인을 내줬다”고 주장해왔다. 태광산업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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