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첫날을 맞아 이랜드 그룹 비정규직 노동자 1000여 명이 홈에버 서울 상암점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같은 계열사인 킴스클럽에서 점거 투쟁을 벌였던 노동자들도 이날 농성에 합류했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비정규직보호법이 오히려 무더기 해고 사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 한겨레 7월3일자 9면  
 
실제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지난 1일 뉴코아에서만 150명의 조합원을 포함해 3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당했다.

홈에버에서도 지금까지 5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당했다. 이들은 지난달 10일부터 ‘뉴코아-이랜드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해 회사측의 비정규직 외주화 방침에 항의해 왔다.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애초 이틀 동안 ‘시한부 파업’을 벌일 예정이었지만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주장하며 무기한 투쟁을 선언했다.

하지만 이 사안은 언론의 외면을 받았다. 지난 2일자에서 이를 사진기사로 다룬 곳은 한겨레 한국경제와 머니투데이였다.

특히 머니투데이는 사진기사와 함께 4면 <비정규직 시행 후폭풍 / 정규직 전환 vs 해고 칼바람 ‘천국과 지옥’>을 게재했다. 국민일보와 서울신문은 3일자에서 사진기사를 실었고, 조선일보와 한겨레는 같은 날짜 6면과 9면에서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다뤘다.

방송사는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다.  YTN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도했고, KBS가 <뉴스9>를 통해 현재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한 문제점을 연속기획 시리즈로 내보냈다. MBC와 SBS도 2일 메인뉴스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

일부 신문의 보도를 ‘문제삼는’ 것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이들의 무관심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최소한의 형평성이다.

신세계, 우리은행, 현대·기아차(사무계약직 우선 대상)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규직으로 전환돼 비정규직법의 ‘수혜자’가 됐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공공부문의 상시직 계약직 7만 여명도 10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돼 고용을 보장받게 됐다. 이 사안들은 모두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아 큼지막하게 보도가 됐다.

반면 회사측이 업무를 외주용역으로 전환, 해고를 당하게 된 뉴코아 비정규직 계산원들은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뉴코아 비정규직원들은 법 시행 첫날인 1일부터 홈에버 상암점과 킴스클럽 강남점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지만 언론의 관심은 ‘다른 쪽‘을 향하고 있다.

양쪽의 ‘공방과 논란’이 벌어지는 와중에 발생한 이랜드그룹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비정규직보호법안의 역효과와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언론은 그것도 일부 언론만 ‘그림 나오는’ 파업 사진 위주로 이 소식을 알렸다.

3일자 중앙일보가 사설 <비정규직 일자리 빼앗는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일이 손에 익은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것은 기업으로서도 손해”라고 주장한 가운데,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은 “사측이 성실 교섭에 나서지 않으면 전국 조직을 동원해 오는 8일 전국 이랜드 유통매장 점거 등 타격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8일까지 비정규직과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언론의 조명은 변화의 여지가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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