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시공사 선정 청탁 등 명목으로 SK건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 등 정비사업체 대표 5명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SK건설 송모 상무와 장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이모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서울 모 지역 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에게 1억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SK건설 직원 이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SK건설 법인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 아시아경제 6월25일자 1면 | ||
SK건설은 “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에게 줬다고 밝힌 1억원을 지금까지 회사가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금품을 공여한 것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항소 준비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SK건설은 영업정지를 당할 처지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문제는 대다수 언론이 이 사안을 보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YTN와 MBN 등 일부 케이블 방송사를 비롯해 아시아경제와 연합뉴스, 뉴시스, 이데일리, 헤럴드경제, CBS노컷뉴스 등 일부 매체만이 이 사안을 전했을 뿐이다.
사실 SK건설 ‘재건축 비리’와 관련한 언론의 침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가 정비사업체 대표들에게 수십억 원을 뇌물로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SK건설 도시정비영업담당 전 상무 송모씨를 구속기소하고 담당팀장 이모씨와 장모 전 상무를 불구속 기소했을 때도 많은 언론이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이들 임직원 외에 SK건설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했는데 대다수 언론은 이 또한 보도를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