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시공사 선정 청탁 등 명목으로 SK건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 등 정비사업체 대표 5명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SK건설 송모 상무와 장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이모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서울 모 지역 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에게 1억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SK건설 직원 이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SK건설 법인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 아시아경제 6월25일자 1면  
 
재판부는 △SK건설이 정비사업체에 준 돈의 성격이 재건축 시공사 선정업무와 관련이 있고 △업체에 빌려 준 돈에 따른 금융이익은 뇌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건설사들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자본이 취약한 정비사업체에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관행이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SK건설은 “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에게 줬다고 밝힌 1억원을 지금까지 회사가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금품을 공여한 것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항소 준비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SK건설은 영업정지를 당할 처지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문제는 대다수 언론이 이 사안을 보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YTN와 MBN 등 일부 케이블 방송사를 비롯해 아시아경제와 연합뉴스, 뉴시스, 이데일리, 헤럴드경제, CBS노컷뉴스 등  일부 매체만이 이 사안을 전했을 뿐이다.

사실 SK건설 ‘재건축 비리’와 관련한 언론의 침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가 정비사업체 대표들에게 수십억 원을 뇌물로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SK건설 도시정비영업담당 전 상무 송모씨를 구속기소하고 담당팀장 이모씨와 장모 전 상무를 불구속 기소했을 때도 많은 언론이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이들 임직원 외에 SK건설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했는데 대다수 언론은 이 또한 보도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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