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저널 금창태 사장. ⓒ이창길 기자 photoeye@mediatoday.co.kr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시사저널 금창태 사장이 한국기자협회와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겨레21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 건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0월26일 피고소인인 정일용 기자협회장, 최민희 전 민주언론시민운동 공동대표(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한겨레21 이병 편집인 등에게 "기자협회 성명서와 민언련의 논평은 의견과 평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검찰은 7월4일과 18일 한겨레21에 금 사장의 '삼성기사 삭제'를 비판한 고경태 한겨레21 전 편집장(현 주말판 준비팀장)에 대해서는 독자들에게 왜곡된 인상을 줄 수 있는 등 명예훼손 요건이 성립된다며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를 결정했다.

한편 기자협회는 3일 <금창태 씨는 검찰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금 사장은)검찰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남아있는 민사소송을 취하하는 등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야기된 언론계의 혼란을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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