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 부부의 저질 사생활 폭로전을 보도한 기사에 비판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한 누리꾼이 무죄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판사는 지난 9월23일 모욕죄로 기소된 누리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은 지난달 1일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유튜버 부부였던 B·C씨의 사생활 폭로전을 다룬 기사 아래 “쓰레기들 이야기로 돈 벌려는 기자 너도 그(거)지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가 아내 B씨에게 고소 당해 재판정에 섰다. B씨를 ‘쓰레기들’로 묘사해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A씨가 비판 댓글을 단 기사는 한 메이저 언론 보도로, 인터넷 방송에서 활동하는 인기 유튜버 부부의 사생활에 대한 막장 폭로전을 중계한 기사다. 남편인 C씨가 방송에서 아내인 B씨의 외도를 폭로하고 B씨도 자신의 낙태와 C씨의 성매매, 도박, 상습적 폭행을 폭로했다는 내용이다. 다분히 사적이고 자극적인 가십성 기사였다.

▲ 사진=pixabay.
▲ 사진=pixabay.

박 판사는 ‘쓰레기들’이란 댓글 표현에 대해 “피해자(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면서도 “피고인(A씨)이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다. 

박 판사는 기사 댓글난 취지에 관해 “피고인을 비롯한 독자들은 이 사건 기사 내용 등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할 것”이라고 했다. ‘독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이라는 기사 댓글난의 존재 이유를 인정한 것이다. 

박 판사는 “이 사건 기사는 메이저 언론사 기사”라며 “그 내용은 지극히 사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이라고 지적한 뒤 “‘쓰레기들 이야기로 돈 벌려는 기자 너도 그지다’라는 댓글은 저급하고 자극적인 내용을 소재로 기사를 올린 기자를 비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보면, 사회 상규나 풍속을 저해하는 등 저급한 소재를 사용하는 유튜버들이나 이를 소재로 삼아 자극적인 기삿거리를 만들어 조회수를 올리려는 기자들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밝히려는 의도 하에 댓글을 작성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실제 이 사건 댓글을 전후해 기사에 많은 댓글이 게시됐는데 그 내용은 주로 (유튜버 부부) B씨나 C씨를 ‘쓰레기’, ‘쓰레기들’, ‘쓰레기종자’, ‘똥과 오줌’, ‘똥과 설사’로 표현하거나 지칭하면서 B·C씨의 무차별적이고 자극적인 사생활 폭로를 비판하는 내용이거나, 자극적 내용의 기사를 올린 기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이라고 지적한 뒤 “비록 B씨나 C씨에 대해 일부 경멸적인 모욕적 표현을 포함하고 있대도 기사 댓글 공간에서는 B·C씨의 무분별하고 자극적인 언행과 폭로, 이를 기사로 싣는 행위를 비판하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박 판사는 “피고인(A씨)도 이와 같은 과정에서 자신의 비판적 의견을 댓글을 통해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이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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