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지난 14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탄핵무효를 주장하기 위해 나온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낭독을 듣기 위해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창길기자 photoeye@mediatoday.co.kr | ||
그러나 조선일보의 보도와 달리 헌재 판결에서 소수의견은 발표되지 않았고, 결정문 원문에도 소수의견이 실리지 않았다. 대신 헌재는 결정문에 포함된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과 별도로 <대통령 탄핵사건의 결정문에 헌법재판소의 의견만을 기재한 이유>라는 보도자료를 내 탄핵사건 결정문에 개별 재판관의 의견을 표시하지 않은 법리적 이유를 A4용지 9장에 걸쳐 설명했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전종익 헌재 공보담당 연구관은 “이미 결정에서 밝혀졌다.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조선일보의 보도가 잘못된 것임을 시사했고, 공보관실의 한 관계자는 “추측성 기사로 오보”라고 말했다.
박찬운 변호사(법무법인 신화)는 “헌재는 소수의견, 다수의견 구분없이 결정문을 작성해 소수의견 공개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소수의견은 판결문 뒤에 소수의견을 낸 사람의 이름과 함께 별도의 의견을 따로 작성하는 경우를 지칭한다”고 말해 조선일보의 오보를 간접적으로 지적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조반연) 등 언론단체들도 14일 성명을 내 조선일보의 보도를 비판했다.
민언련은 <왜 오보까지 내며 ‘소수의견 공개’에 집착하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조선일보의 이번 ‘오보’는 단순한 오보라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 문제다. 소수의견 공개를 주장한 조선일보의 희망사항을 담은 ‘의도적 오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간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신문은 사설 등을 통해 헌재에 ‘소수의견 공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헌재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사실상 ‘소수의견 비공개’ 쪽으로 기울어 있음을 시사해왔다”고 지적했다.
▲ 5월 14일자 조선일보 배달판 1면 | ||
▲ 5월14일자 조선일보 가판 1면 | ||
조선일보는 선고 다음날인 15일 <소수의견 3∼4개 문장 헌재, 선고직전에 제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헌법재판소가 14일 탄핵심판 선고 직전, 소수 의견 요지가 담긴 3∼4개의 문장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14일 보도를 해명하는 기사를 냈다.
▲ 5월13일자 문화일보 3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