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이 서울고등법원의 출입증 신청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측이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기자실 사용허가와 출입증발급 권한을 출입기자단에게 사실상 위임한 바 없다”고 밝혔다. 출입기자단 가입 없이는 법조 출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서울고법측은 “기자들에 대한 출입증 발급은 법원 내부의 홍보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청사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히면서 “서울고법은 공물관리권에 근거해 정당하게 기자실을 관리하고 있고, 원고(미디어오늘) 주장과 같이 기자실 사용허가와 출입증발급 권한을 출입기자단에게 사실상 위임한 바 없다”고 했다.

▲법원.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법원.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앞서 미디어오늘의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증 신청에 서울고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 기자단 간사에게 문의하라”고 회신했다. 서울고법측은 “회신 어디에도 기자실 사용신청 및 출입증 발급신청을 종국적으로 거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지 출입증 발급 절차를 안내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미디어오늘 기자들은 서울고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기자실 사용신청 및 출입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고법측은 “언론기관의 자율적 구성으로 이루어진 출입기자단 의견을 참조해 출입증 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을 뿐, 기자실 사용허가와 출입증발급 권한을 출입기자단에게 위임한 바 없다”고 재차 밝히면서 “언론은 국가권력의 행사를 감시하는 통제기관의 성격이 강하다. 기자실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통제를 받는 국가기관이 통제기관인 언론사를 임의로 선별해 기자실 출입을 허가하는 것은 언론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미디어오늘 등이 또 다른 ‘기자단’을 창설한다면, 서울고법이 이른바 ‘출입기자단’의 의견대로 출입증발급을 해주는 것처럼, 새로운 ‘기자단’의 의견대로 출입증발급 및 기자실사용을 허가해 줄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허가해 줄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새로 창설될 기자단의 규모 및 가입 조건,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정 등이 확정되지 않은 가정적 상황에서 확정적 답변을 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더불어 “현재 서울법원종합청사 기자실이 포화 상태인 관계로, 향후 출입기자단에 가입되었다거나 출입기자단에서 기자실 출입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기자실 출입증 발급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법원의 취재원이 재판이고 따라서 누구든지 공개된 재판을 방청할 수 있고 취재도 가능한바, 법원은 재판 취재를 위한 어떠한 등록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조 출입기자단은 ‘6개월 동안 서초동 소재 법원, 검찰청 담당 등 최소 3명의 인력으로 법조 관련 기사를 보도해야 하고, 그 후 기자단의 투표로 재적인원 3분의 2 출석과 과반수 이상 찬성할 경우’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서울법원종합청사 기자실에는 44개 언론사 기자가 출입하고 있으며, 서울고법이 기자실 출입증을 발급한 기자는 2021년 9월 현재 94명이다. 

서울고법측은 “대법원, 서울고등검찰청, 대검찰청 외 18개 행정부처에도 모두 기자단이 있고, 18개 부처 기자단 모두 다른 언론매체 기자단 가입 여부는 기자단의 투표로 정하고 있으며, 외교부, 국방부를 비롯한 상당수 행정부처 역시 비기자단의 기자실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법적 실체가 없는 ‘기자단’에 사실상 출입 권한을 위임한 서울고법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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