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성 프로그램 허위 협찬방송 사례가 드러난 SBS비즈에 대해 법정제재 절차를 밟는다. 방통심의위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 중 한강 실종 대학생 손정민씨 사망 사건 방송분에는 권고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8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심의위원들은 전원일치로 SBS비즈에 대한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의견진술은 방통심의위가 방송사 재허가·승인 감점 사안인 법정제재를 결정하기 앞서 방송사 책임자가 경위를 소명하는 절차다.

앞서 뉴스타파는 탐사보도 일환으로 제작진이 직접 SBS비즈 ‘생생경제 정보톡톡’ 방송 제작사에 돈을 내고 체리농장 주인, 전문가, 사례자로 꾸며 방송을 내보내는 과정을 실연했다. 허위 출연자들(취재진)이 가짜 농장을 소개하고 ‘무농약’ ‘품종개발’ 등 허위 발언을 했으나 이는 지난 8월12일 그대로 방송됐다. SBS비즈는 뉴스타파 보도 며칠 전인 8월17일 시청자 사과를 하면서도 취재진의 ‘사칭’을 탓했다. 이후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다시보기를 삭제했다.

정민영 심의위원은 “정보성 프로그램에서 돈을 받고 출연시키는 관행이 암암리에 굉장히 많다는 얘기가 많다. 뉴스타파 보도로 그 일부가 확인됐다”며 “이런 건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위원들도 같은 뜻을 표해 방송심의규정 객관성 조항 위반으로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뉴스타파 보도화면 갈무리
▲뉴스타파 보도화면 갈무리

그알 한강 대학생 실종 편 ‘권고 “신중하지 못했다”

한편 객관성 조항 위반으로 민원이 제기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한강 실종 대학생 죽음의 비밀’ 편에는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됐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 5월29일 방송분에서 여러 실험과 자문을 통해 한강 실종 대학생 손정민씨의 타살 가능성이 낮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방송분에서 손씨 친구 A씨가 다른 친구 B를 지칭한 것을 ‘정민이’라고 자막 표기하거나, CCTV 일시가 잘못 적혔다는 주장 등 민원이 제기됐다. 제작진은 자막 오류에는 사과하고 CCTV 일시 표기에 대해선 ‘녹화시각과 실제 시각이 다르면 실제 시각을 방송에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다수 위원이 방송에 일부 오류가 있지만 의도적이거나 방송의 전체 방향을 해치진 않는다고 봤다. 이광복 소위원장은 “사건에 시간이 지나면 재미가 없어지는 프로그램 특성이 있지만, (방송 시기가) 너무 이르지 않았나 한다. 전모가 밝혀지지 않고 시청자 신경이 곤두선 상황에 나름대로 조각을 맞췄는데, 일부 오류도 의도로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그러나 제작진이 너무 위축되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윤성옥 위원은 “이번 안건은 모든 언론이 한쪽으로 치우친 보도를 할 때 오히려 균형점을 옮겨준 프로그램”이라며 “일부 오류나 단순 과실 있다고 해도 전체 프로그램에 진실성을 인정해왔다”고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5명 위원 중 4명이 권고 의견을, 1명이 문제없음 의견을 내 권고 결론이 나왔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홈페이지 갈무리
▲SBS ‘그것이 알고싶다’ 홈페이지 갈무리

“반품 간장 재활용” 연합뉴스TV 보도 법정제재 

방송소위는 이날 장류 제조업체가 반품 간장을 재활용해 판매한다는 제보 내용을 충분한 검증 취재 없이 보도로 옮긴 연합뉴스TV 보도에는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지난해 검경 수사를 이유로 의결이 보류된 안건이다.

앞서 연합뉴스TV는 지난해 1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섞어’…믿고 찾은 간장의 배신” 등에서 전통 장을 제조해온 A 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섞어 재판매했다는 내용을 연속 보도했다.

보도 뒤 업체 측은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업체 측 주장을 받아들여 기사 전부 삭제를 결정했다. 업체 측은 ‘연합뉴스에 허위제보했다’는 제보자 진술서를 자료로 제출했다. 연합뉴스TV 측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대구지검은 이후 업체 관련자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결과 무혐의(불기소) 처분했다.

3명의 심의위원이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민영 위원은 “기자가 사실 확인에 매우 소홀했다는 생각”이라며 “2020년에 2016년 당시 영상을 제보받았는데, 제보의 배경은 무엇이고 제보자를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 면밀히 따져봐야 했다”며 “보도엔 업체의 ‘그럴 이유 없다’는 식의 원론적 입장만 있는데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라면 업체의 반론을 하나하나 듣고 반영해야 했다”고 했다.

▲연합뉴스TV 삭제 전 보도화면 갈무리
▲연합뉴스TV 삭제 전 보도화면 갈무리

황성욱 위원은 “허위 보도라는 것이 명확해진 것 같다. 연합뉴스TV 측이 본안소송을 이끌어낼 수 있음에도 다투지 않았단 얘기는 본인들이 방송 삭제를 인정했다는 뜻”이라며 “언론이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사기업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에는 언론이 권력으로 작용한다. 아주 신중해야 했다”고 했다. 이광복 소위원장은 “6건의 기사를 삭제했다면 사후 입장을 밝혀야 하는데 아무 소리 없이 법원 조치만 이행하고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윤성옥 위원은 “연합뉴스TV가 제보내용이 진실이라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 제보자가 의견을 번복한 진술서도 진실인지 확신하기 어렵다”며 업체의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의결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소수의견이었다. 이상휘 위원도 권고 의견을 냈으나 소수의견이었다. 이에 다수 의견으로 주의가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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