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독소조항 삭제 및 수정을 놓고 11차례 협의를 진행해온 여야 8인협의체가 합의안 마련에 실패함에 따라 27일 법안의 본회의 일방 처리 사태를 막기 위해 여야 원내지도부가 막판 협상에 나섰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27일 낮 12시부터 1시20분까지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최종 협상을 위한 회동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날 오후 3시30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를 포함한 8인협의체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 가량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20분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과 백브리핑에서 “장시간 논의를 했고요, 좀더 논의할 부분이 있어서 잠시 헤어졌다가 3시반에 다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양당 사이에서 가급적 원만한 해결책 찾기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양당 의견을 더 수렴한 다음 3시반에 만나서 결론을 최대한 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수정안이 공유됐는지를 두고 김 원내대표는 자세한 얘기는 회의를 한 뒤 하겠다고 했다. 여야간 최대 현안이 뭐냐는 질의에 김기현 원내대표는 “예전에 있던 쟁점 그대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법 상정 등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지도부 회의 결과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이날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의에 들어가던 길에 윤호중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려의 말씀을 한 것에 대해 수용할 의사가 있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의 질의에 “(문 대통령의 우려는) 일부 조항에 대해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양측이 타협점을 내지 못하고 있는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열람차단청구권 조항의 폐기 여부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조건으로 대표적인 독소조항이었던 ‘허위조작보도의 정의’ ‘고의 또는 중과실’ 조항을 없애는 대신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를 한 언론사에 ①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의 배상하도록 하는 기존 안과 ②5천만원 또는 손해액의 3배이하를 배상하도록 했고, 열람차단청구권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라는 규정이 더욱 모호해 징벌 배상 청구가 남발 또는 악용될 수 있으며 언론사가 져야하는 입증책임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다며 이전 법안보다 ‘개악’된 조문이라고 비판하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또한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자체가 위헌이므로 이 제도 자체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열람차단청구원 역시 언론의 자기검열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오므로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아직까지 접점이 없는 상태이나 지난달 31일 협상 타결 때 ‘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방안과 같이 여야 서로의 정략적 이해관계에 불이익을 보지 않는 묘안을 짜낼 것인지, 언론, 시민사회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까지 중단하라는 요구를 받는 만큼 여당이 대승적으로 결단을 할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