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의 인수 협상과 맞물려 진행 중인 서울신문 사장 선임 절차가 혼란으로 치닫고 있다. 당초 우리사주조합 측 추천 후보 선출 과정에 ‘직선제 훼손’ 문제제기가 나온 뒤, 우리사주조합이 감사의 요구로 개최키로 했던 총회를 최종 거부하면서다. 한편 4대 주주 대표들이 참여하는 사장추천위원회는 오는 24일 사장 최종후보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호정 서울신문 우리사주조합장은 23일로 예정했던 ‘사장 공모 지원자 10명 대상 추천 후보 선출’ 임시총회를 열지 않겠다고 지난 16일 공지를 통해 밝혔다. 이에 강병철 우리사주조합 감사는 총회 개최 요구 거부는 규약 위반이라는 법무법인 법률검토 의견서를 지난 19일 우리사주조합 이사회에 전달했다.

앞서 우리사주조합은 사장 공모 지원자 10명 가운데 5명을 비적격자로 보고 컷오프한 뒤 조합원 투표에 부쳐, 지난 11일 최종 3명을 조합 측 후보로 추천했다. 조합이 추천한 3명의 후보는 △곽태헌 전 서울신문 상무 △박홍기 전 상무 △손성진 전 편집국장으로, 이후 호반건설도 이들 후보를 사추위에 추천했다.

▲서울신문 사옥인 서울 프레스센터. 사진=김예리 기자
▲서울신문 사옥인 서울 프레스센터. 사진=김예리 기자

이 과정에서 우리사주조합 감사와 일부 구성원이 1차 컷오프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사주조합 집행부가 투표에 앞서 50% 컷오프를 자체 실시한 것이 우리사주조합 내 ‘사장 추천 후보 직선제 선출’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강병철 감사는 지난 2일 감사 권한으로 ‘10명의 지원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투표’ 총회를 요구했고, 우리사주조합 집행부는 23일 총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조합장은 지난 16일 다시 공지를 통해 총회를 공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조합장은 그 이유로 “지난 7일 (컷오프됐던) 안용수 후보의 투표금지 가처분신청이 들어왔고, 다음날인 8일 법원은 ‘컷오프’ 부분이 규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했다”며 “법원이 이미 판결한 사안을 다시 원점으로 만드는 무의미한 것으로 총회를 열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강 감사는 이를 두고 우리사주조합 규약 위반이라는 반론을 제기했다. 우리사주조합 규약이 ‘감사 또는 조합원 5분의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면 3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할 것’을 명시했고, 조합장이 이를 거부할 권한이나 근거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회 개최에 앞서 거쳐야 하는 사전 공고가 이뤄지지 않아 23일 총회와 투표는 무산된 상황이다.

강 감사는 지난 19일 사내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이사회의 결정이 부당하며 조합장에게 총회 개최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법무법인 의견서를 조금 전 이사회에 전달했다”며 “이사회의 이번 결정이 우리가 20년을 지켜온 우리사주조합 규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렇게라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현실적으로 이제 23일 총회를 열도록 강제할 방법이 저에게는 없다”고 했다.

한편 서울신문 지분 3% 이상을 지닌 기획재정부와 우리사주조합, 호반건설, 한국방송공사(KBS) 등이 참여하는 사장추천위원회는 지난 16일 우리사주조합을 비롯해 각 주주대표 추천 후보를 대상으로 면접과 최종 투표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우리사주조합과 호반건설은 곽태헌·박홍기·손성진 후보를, 기획재정부와 KBS는 안용수 후보(전 서울신문 부사장)를 면접 심사 대상자로 선정한 터다. 사추위는 17일 새벽까지 2대 2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다 24일 다시 회의를 열어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