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가 14일 사내 성추행 사건 이후 불합리한 인사 조치를 한 혐의 등으로 머니투데이 법인과 박종면 대표이사를 약식 기소했다. 

앞서 2018년 4월 머니투데이 미래연구소 소속의 A기자는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직속 상사인 강아무개 미래연구소장이 성추행을 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고충처리위는 강 소장의 성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고, 머니투데이는 A기자를 기자 직군이 아닌 사내 연구원으로 발령냈다. 

[관련 기사 : 머니투데이, 성폭력 신고자 부당전보 논란]

A기자는 전례 없는 인사인 점을 지적하며 부당전보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당시 A기자는 미디어오늘에 “이러한 전보 조치는 매일 시달리다가 지쳐서 제 발로 회사를 나가길 바라는 것 같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보복 조치’”라고 지적했다. 

▲ 머니투데이 로고
▲ 머니투데이 로고

서울노동청은 성희롱을 인정해 2019년 머니투데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박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인사 조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다른 기자들이 받는 취재조사비를 주지 않은 혐의 등을 함께 인정해 약식 기소했다.

[관련 기사 : 남녀고용평등 위반 머투 대표 기소의견 검찰 송치]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강아무개 소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이후 머니투데이는 징계 없이 강아무개 소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현재 강아무개 소장은 항소한 상태다.

[관련 기사 : 법원 “부서 직원 성추행한 머니투데이 간부 5000만원 배상하라”]

약식 기소를 전후해 언론시민단체들은 머니투데이를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언론인권센터는 17일 “머니투데이는 성범죄 보도를 할 자격이 있는가” 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머니투데이는 오히려 성폭력 문제를 덮는데 급급하고 회피하려 들고 있다. 피해자를 외면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것이 머니투데이가 지향하는 언론의 방향성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언론인권센터는 “사내 성추행 문제조차 해결하지 않고 가리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언론사가 사회 전반에 만연한 범죄를 어떠한 관점으로 보도할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머니투데이는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즉각 멈추고 조직 내 성추행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4일 논평을 내고 “이번 사건을 책임 있게 해결하려면 본질을 덮는데 일조한 사내 고충위 결정과 부당전보 등 피해자 불이익 조치에 관한 진상부터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사측의 진정한 사과와 함께 신속한 피해회복 조치로 피해자가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지원하는 것도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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