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지부장 조정훈)가 TBS 사측이 임금체불을 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했고, 고용노동부 역시 이를 인정해 TBS가 결국 체불액을 지급했다.

언론노조 TBS지부가 TBS를 상대로 임금체불을 주장한 사안은 두가지다. 첫 번째는 출퇴근 전후 30분 연장근로를 불인정한 점이고 교대근무자에게 ‘2주단위 탄력근로’를 적용하며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게된 점이다. 고용노동부는 언론노조 TBS지부가 접수한 진정 2건을 모두 임금체불로 판단했다.

2020년 2월17일 TBS가 재단으로 바뀌면서 출퇴근시간 전후 30분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았다. 언론노조 TBS지부는 15일 성명에서 “오전 9시 생방송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30분 전에 방송 준비를 해야 했던 촬영감독들, 식사를 걸러 가며 저녁뉴스 방송시간에 맞춰 기사 마감을 하는 취재기자들 등, 지금까지 일은 하면서도 연장근로가 인정되지 않아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이 수두룩하다”고 밝혔다.

▲TBS 사옥.
▲TBS 사옥.

이에대해 언론노조TBS지부는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지난 5월 진정을 접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명백한‘임금체불’이며‘법 위반사항’으로 판단하고, 지난 6일 TBS에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서를 발부했다. TBS 측은 지난 10일 체불된 임금을 지급했다.

언론노조TBS지부는 TBS가 전 직원을 향해 사과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노동조합이 해당 건에 대해 항의를 했어도 사측이 “직원들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주장이다.

두 번째 진정건은 교대근무자 직원들에게 갑자기 ‘2주 단위 탄력근로’를 적용한 건이다. 이 때문에 해당 직원들은 기존에 받던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는 “노동자와의 합의 없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라며 탄력근로의 일방적 적용을 철회하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언론노조 TBS지부는 지난 4월9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회사가 교대근무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합의 없이 탄력근로를 적용해 기존에 받던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게 한 것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며 진정을 접수한 바 있다. 

이 건 역시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을 인정했다. 명령에 따라 TBS는 지난 10일 진정인 4명에게 체불된 임금 704만여 원을 지급했다.

언론노조 TBS지부는 “이 같은 고용노동부의 판단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며 “회사는 2주 단위 탄력근로는 노사합의가 없어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악용해 교대근무자에게 일방적으로 탄력근로를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가 진정을 접수한 ‘출퇴근 시간 전후 30분 연장근로 불인정’과 함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회사의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언론노조 TBS지부는 “TBS는 지금까지와 같이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온갖 꼼수를 이용해 직원들을 옥죄는 회사가 아니라, 앞으로는 노동 친화적 태도로 노사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를 바란다”며 “특히 회사가 더 이상은 위와 같은 불법적 요소가 있는 운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TBS 사측은 16일 미디어오늘에 “해당 사안은 재단법인 전환 과정에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지난 3월부터 진행된 노동조합과의 TF를 통해 논의된 건으로, 개선방안을 합의하여 시행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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