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 사주의혹의 전달자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돼 온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의혹제기 일주일 만에 입을 열었으나 핵심 의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손준성 보냄’ 파일을 본인이 받아서 전달했는지 등 핵심 의문은 기억을 못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 당시에도 검찰로부터 권력수사 관련 제보나 소문을 듣게 되면 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과 백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뉴스버스 등에 보도된 고발장을 두고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며 “당시 대화는 보도된 고발장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최강욱 의원 관련 문제를 당내에서 최초로 제기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었고, 실제 보도된 본건 고발장은 저와 관련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일각에서 제가 정치공작에 가담했다는 루머를 퍼뜨리는 세력이 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유포이며 엄중히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손준성 검사로부터 파일을 받아 당에 전달했다는 내용의 화면 캡처 자료를 두고 김 의원은 “이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정황상 제가 손모씨로부터 그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한 것일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작 가능성을 제시하고, 명의를 차용했다는 주장도 있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저에게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에, 그 진위 여부는 제보자의 휴대전화와 손모 검사의 PC 등을 기반으로 조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하루 빨리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시 총선 공식 선거운동기간동안 선거운동에 집중하느라 저에게 제보되는 많은 자료에 대해 검토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으며, 당원으로서 제보받은 자료를 당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바로 전달한 것”이라며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도 보도된 자료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 제가 어떠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저의 단순한 기억력에 의존한 추측성 발언을 한다면 더 큰 혼란을 빚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기자회견장 옆 프레스라운지에서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김 의원은 ‘당시 김 의원이 제보자에 전화해서 고발장을 중앙지검이 아닌 대검으로 접수하라고 했다’는 뉴스버스 기자의 라디오 방송 추가 주장을 묻자 “이거(‘손준성 보냄’ 고발장 등)에 대해서도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당시 통화를 해서 무슨 얘기를 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고 있지는 못할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만약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쪽에서 증거를 제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강욱 의원 고발장을 손으로 종이에 써서 전달했다고 한 것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와 법리검토도 한 것이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김 의원은 “제가 선거법 전문가이고, 손 검사는 기획통으로 알고 있고, 그 분과 그것을 서로 상의를 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기억나는 게 수기로 메모해서 보낸 게 있다. 일부 매체에서는 확인된 것으로 아는데, 그 제가 작성했다는 수시메모를 전달받았다는 당직자도 확인이 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수기 메모’를 두고 “A4 한 장이었고, 제가 이렇게 연필로 써가면서 설명해주고, 도표 같은 것 그려서 보낸 것 제가 그것은 확실히 기억난다”고 설명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소통관 프레스라운지에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소통관 프레스라운지에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그렇다면 법리검토를 손준성 검사와 했을 수 있다는 얘기는 왜 한 것이냐는 미디어오늘 기자의 질의에 김 의원은 “(법리검토한 일은) 없다”며 “저는 이 고발장 자체에 대해 전혀 모르는데, 당시 저는 손준성 검사와 문자를 나눈 적은 있다. 그래서 그 때 그런 얘기를 했었나 추측을 이야기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예를 들어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검토시킨다고 하면 우리 당에 법률지원팀이 있는데 굳이 왜 공안 전문가가 아닌 사람에게 그걸 맡겨서 하겠느냐”며 “그건 제가 봤을 때 견강부회 같다”고 해명했다.

손 검사와 무슨 내용의 문자를 나눴느냐는 미디어오늘 질의에 김 의원은 “뉴스버스 기사에 대해서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손 검사와 문자를 나눈 것이 기억난다”며 “‘지금 대검안에서 윤 총장이 상당히 외로운 상황이라고 들었다, 너라도 제대로 보필하고 힘내라’라는 격려문자를 보낸 일은 있다는 취지의 얘기”라고 말했다.

‘손준성 보냄’이라고 쓰인 텔레그램에 캡처 화면의 실체는 뭐냐는 질의에 김 의원은 “그 부분은 그때도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손준성 보냄이라고 돼있다고 한 부분은 있는데, 그걸 갖고 저도 미뤄 짐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설마 이 매체에서 조작했을 리는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고 이게 내 이름이 맞다면, 정황상 손준성이라고 이름이 붙어진 사람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넘겨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다행히 제보자가 휴대전화를 제출했다고 하니 조작여부는 금방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것을 받았거나 넘긴 기억도 없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그는 “기억 안나는데, 기억난다고 거짓말해야겠느냐”며 “관점에 따라 왜 기억못하냐고 할수 있지만 기억하는게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달 받은 것은 기억이 불분명하지만 전달을 한 당의 관계자라고 한 부분은 일관적인데, 어떤 판단에서 얘기한 것이냐’는 질의에 김 의원은 “그때 제가 받은 자료를 당선거 관련해서 중요직책에 있는 분에게만 전달했다”며 “뉴스버스 자료에 보면 제 이름과 신분이 부장검사로 돼 있다. 그때 당시 어떤 명함 명함을 들고 다니면서 줬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보자가 특정이 된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특정할 수 있다는 거냐고 묻자 그는 “그 당시 자료를 줄 수 있는 분이 두세분 밖에 없고, 창구는 거의 단일화시켜서 전달했다”며 “제가 법무연수원 명함을 들고 다녔을 때 만났던 사람은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특정이 된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특정하는 제보자가 특정 캠프소속이냐는 질의에 그는 “공익신고자 신분이지만 나중에 밝혀지면 제 이야기의 진위도 저절로 확인될 것”이라며 “그러면 제보 경위도 밝혀지고,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경위도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강욱 의원 고발장과 자신이 수기 메모로 해서 전달한 것과는 다르다고도 했다. 그는 조국 전 장관 아들 기소에 대한 최 의원 언급 내용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 법률지원단 쪽과 연결되는 사람과 만나 설명해주면서 도표로 그려서 정리해서 전달해줬다며 “이후 최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선고가 됐다고 해서 ‘그때 내가 보낸 것인가 보구나’라고 생각했으나 며칠전 보도를 보니 내가 전달받았다고 보도된 고발장(4월8일)과 (8월 고발장이) 유사하다는 보도내용을 보고, ‘어 이거 뭐야’ 내가 잡아줬던 그거와 전혀 다르네라고 그때서야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소통관 프레스라운지에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소통관 프레스라운지에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최강욱 의원 고발장 외에 범여권 정치인과 7명의 언론인을 고발한 11명에 대한 고발장에도 관여하지 않았느냐는 미디어오늘 질의에 김 의원은 “최 의원 고발장도 기억나지 않고, 다른 고발장도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그는 “뉴스버스 기자와 인터뷰에서 ‘수기메모를 보냈다’는 얘기를 갑자기 대검이 나오고 윤석열이 왜 나오고 갑자기 수기메모 지났는데 김건희 여사 왜 나오나”라며 “난 김건희에 관심도 없었고, 그때 메모한 데엔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관심도 없고 모른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그러니까 그쪽에서 ‘저희가 전달된 것 확인했고요,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김건희가 들어가 있다’고 얘기해 제가 ‘그러면 검찰측 입장이 들어간 거겠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다.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신분이 되기 전에 애초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원을 공개할 생각이었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김 의원은 “신분을 공개는 못하지만 그 때 나는 우리 당의 무슨 무슨 직책에 있는 사람이라고는 얘기했겠죠”라고 답했다.

검찰에서 받아 전달했을 수 있다는 상황 자체가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김 의원은 “그건 유도신문”이라며 “제가 그 때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질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대로 예전에 ‘십상시’ 문건 사건이 있었는데, 공무상 비밀 누설로 구속까지 됐던 사건”이라며 “그런 문건이 민주당에 전달됐으면 민주당원이 이를 당에 전달안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렇다해도 ‘검찰에서 받은 것을 보냈다고 하면 검찰에서 받아서 야당으로 가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미디어오늘 질의에 김 의원은 “그것 역시 (사실관계가) 확정됐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것”이라면서도 “검사가 자신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데 방송이나 이런데에 나가서 신고하거나 인터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잘못됐는지 아닌지 부분을 나중에 법률적으로 판단해 이뤄지는 것이고, 공익신고자 신분에 있을 때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데, 검사도 포함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럼 검찰에서 제보를 받아서 실제로 당에 넘긴 경우도 있느냐는 미디어오늘 질의에 김 의원은 “제보를 어느 선까지 보느냐는 부분일 텐데, 그때 당시 권력형 비리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소문은 있다는 얘기는 저한테 많이 들어왔다”며 “그런 소문을 들었다고 전달했다”고 답했다. 그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냐는 질의에 김 의원은 “어떤 형태의 제보든 오면 전달해야지, 안하느냐”며 “어떤 사람이 십상시 문건 전달은 도덕적으로 문제되느냐”고 답했다.

최강욱 고발관련해 메모해서 넘긴 사람과 제보자로 추정된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넘긴 자료를 받은 사람과 제보자가 동일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도 했다.

제보자가 특정 캠프에 있는 것처럼 얘기한 것은 확실히 확인한 것이냐는 질의에 김 의원은 “저도 언론에 계신 분이 얘기해준 것”이라며 “그걸 제가 그분에게 전화해서 확인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차차 밝혀질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제가 얘기할 부분에 대해 퍼즐이 맞춰질 것”d라고 했다.

텔레그램 방 폭파라고 쓴 것은 사실이며, 기억이 나느냐는 미디어오늘 질의에 김 의원은 “저는 친한 언론인과도 얘기하면서 방 깨고 나가자고 얘기한다”며 “모든 제보를 다 지우고, 이번 건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방 자체는 거의다 삭제하고 나오고 있다. 여러분도 방을 정리하고 나가자고 하면 위법해서 나가는 것이냐”고 답했다.

손준성 검사와 문자를 주고 받은게 전화 문자메시지이냐, SNS메신저이냐를 묻자 김 의원은 “그건 모르겠는데, 당시 왜 제가 기억하냐면. 검찰 안에서 인사가 일어났는데, 총장 주변 반대하는 사람도 다 차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다”며 “그래서 힘내라 그런 취지로 보낸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통화한 적도 있느냐는 질의에 그는 “전화는 자주 안한다”며 “손검사와 전화해서 이야기할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건 아마 통화내역을 확인해보면 알 수 있을 것. 했더라도 한두통 정도일 것”이라고 했다.

제보자료를 받아 어느 매체로 전달했는지를 묻자 그는 “채팅앱이다. 카톡일 수도 있고, 상대방이 보내달라고 하는 보낼 수 있는 쪽으로 보냈다”고 답한뒤 텔레그램, 카톡, 이메일, 문자메시지일 수도 있느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은 김웅 의원이 8일 오전 기자들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오늘 뉴스버스 라디오 인터뷰 새로운 사실 공개, 의원님이 전화를 해서 중앙지검으로 하지말고 대검으로 접수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아니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도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고, 이런 자료에 대해서도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 때 당시 통화를 해서 그 사람과 무슨 얘기를 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고 있지는 못할 것 같다. 만약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쪽에서 증거를 제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디어오늘 기자) 오늘 한겨레 최강욱 의원 고발장 작성을 손으로 써서 종이로 (당에)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법리검토를 손준성 검사와 한 적이 있는지 설명해달라.

“제가 선거법 전문가다. 손모 검사는 기획통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분과 그것을 서로 상의를 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 아마 녹취록을 정확히 보면 알지만 그 매체 기자는 본 건 고발장 얘기를 했고, 저는 고발장 자체에 대한 기억을 전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건에 대해서는 내가 작성해서 보낸 것 같다. 기억나는 게 수기로 메모해서 보낸 게 있다. 일부 매체에서는 확인된 것으로 아는데, 그 제가 작성했다는 수시메모를 전달받았다는 당직자도 확인이 된 것으로 안다.”

-수기 메모라는 게 이를 테면 쪽지에다 보낸 것인지 짧게 보낸 것인지

“A4 한 장이었고, 제가 이렇게 연필로 써가면서 설명해준다. 도표 같은 것 그려서 보낸 것 제가 그것은 확실히 기억난다. 왜냐면 제가 제일 먼저 이게 유튜브 방송이 나온 것을 보고 이거는 이미 기소된 내용과 배치된다는 것을 알아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그 매체에 의하면 그 고발장이 처음엔 손모 검사가 작성한 것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제가 작성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가, 지금은 뭐 둘이 같이 작성했다고 이야기하는 데, 만약 제가 작성했으면 손 검사에게 받을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보도 자체를 봤을 때 계속 오락가락, 진위를 그쪽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휴대전화를 제보자라는 사람이 제출했기 때문에 휴대전화가 제출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디어오늘 기자) 법리검토를 손준성 검사와 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왜 한 것인가

“(법리검토한 일) 없습니다. 법리 검토 그건 이야기하다 그쪽에서 (내가) 전혀 모르는 내용으로 얘기를 계속하는데, 손준성 이야기를 계속 했지 않느냐. 그 녹취록을 보면, 저는 이 고발장 자체에 대해 전혀 모른다. 그 때 당시 저는 손준성 검사와 문자를 나눈 적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 그런 얘기를 했었나 추측을 이야기 한 거고요. 그것을 예를 들어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검토시킨다고 하면 우리 당에 법률지원팀이 있는데 굳이 왜 공안 전문가가 아닌 사람에게 그걸 맡겨서 하겠느냐. 그건 제가 봤을 때 견강부회 같다.”

-(미디어오늘 기자) 문자를 나눴다는 것은 무슨 내용으로 나눴고, 대화나 통화는 나눈 적 있는지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지금 뉴스버스 기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뭐냐면 손 검사와 문자를 나눈 것 기억난다. 어떤 식으로 보냈냐면. 지금 대검안에서 윤 총장이 상당히 외로운 상황이라고 들었다. 너라도 제대로 보필하고 힘내라. 격려문자를 보낸 일은 있다. 기억은 난다.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은 있다는 취지로 얘기한 겁니다.”

-(미디어오늘 기자) 손준성 보냄이라고 쓰인 자료가 텔레그램에 있다는 자료가 공개됐는데, 그 부분 기억이 안나느냐. 그 부분의 실체는 뭔가요

“그 부분이 기억이 나면 제가 그 전에 그 때 자다가 첫 번째 전화를 받았을 때부터 기억했다고면, ‘어 그래 받아서 전달했어’라고 얘기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그부분은 그때도지금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손준성 보냄이라고 이렇게 돼있다고 한 부분은 있는데, 그걸 갖고 사실은 저도 미뤄 짐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설마 이 매체에서 조작했을 리는 없기 때문에 이 게 사실이고 이게 내 이름이 맞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정황성 손준성이라고 이름이 붙어진 사람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넘겨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 제보자가 휴대전화를 제출했다고 하지 않느냐. 그거의 조작여부는 금방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디어오늘 기자) 그것에 대한 기억도 전혀 나지 않느냐 받았거나 넘긴 기억도 없느냐.

“자꾸 그것도 기억못하느냐고 얘기하시는데, 그럼 기억 안나는데, 기억난다고 거짓말해야겠느냐. 반대로 얘기해볼께요. 제가 기억이 난다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믿어주겠습니까. 1년4개월 전이고, 선거운동하느라 바쁜 기간이었는데, 보고서 보느라 그걸 언제 보고 검토해서 넘겨줄 수 있었겠느냐. 그리고 당시 뉴스버스 기사와 두 번째 통화했을 때 첫째둘째 모두 이 내용 전혀 내용을 인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 한 것이 맞는 데 갑자기 ‘그걸 어떻게 기억하느냐’고 물어보면 제가 그부분을 답할 수 있겠습니까.관점에 따라 보면 왜 기억못하냐고 할수 있지만 기억하는게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다.”

-전달 받은 것은 기억이 불분명하지만 전달을 한 당의 관계자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뷰라든지 일관적이었는데, 당시 어떤 판단에서 얘기한 것인가.

“저는 그때 제가 받은 자료를 당선거 관련해서 중요직책에 있는 분에게만 전달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얘기하자면 그분이 공익신고자 신분이 됐기 때문에 신분밝힐만한 얘기는 못하지만 그 뉴스버스 자료에 보면 제가 제 이름 저장된 것이 나와 있다. 제 신분과. 그때 제 신분이 부장검사로 돼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어떤 명함을 들고 다니고 어떤 명함을 줬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보자 부분에 있어서는 특정이 된다. 그래서 이 문건이 넘어갔고 안넘어갔고를 떠나 뉴스버스 나온 파일 자료를 봤을 때 이게 누군지 특정이 되는 상황이다.”

-그럼 검찰에서 작성했다거나, 손준성 검사인지 얘기한 것이냐

“제가 그것을 기억하면, 자료를 받아서 전달했는지 자체를 기억못하고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는지를 그걸 기억하면 앞뒷말이 안맞는 것 아닌가요.”

-방금 말씀 잘 이해가 안가는게, 김웅 부장검사를 저장돼 있는 것을 보고 어떤 분인지 추정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당시 이런 제보가 왔을 때 당선관위에 특정한 분에게 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 휴대폰에도 김웅 부장검사라고 저장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특정할 수 있다는 것인가

“저희 당에서 예를 들어 그 당시 자료를 줄 수 있는 분이 두세분 밖에 없다. 창구는 거의 단일화시켜서 전달을 했었거든요. 그분들을 처음 만났을 시기가 각각 다르지 않겠느냐. 그런데 제가 법무연수원 명함을 들고 다녔을 때 만났던 사람은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특정이 된다고 말한 것이다.”

-공익신고자 신분 밝힐수 없다고 했는데, 한겨레엔 이니셜을 말했다. 손준성과 안부라든지 외에 정치적 의견을 평소에 얘기를 나눈 사이냐.

“그 이니셜은 공익신고자 전환하기 전에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혹시 이런 일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제 성 이니셜과 다른 이니셜을 사용을 했다. 예를 들어 그쪽에서 제가 유출했다고 할 것 같아서 다른 이니셜 사용한 것이고요. 손 검사와는 같은 동기이긴 하지만 따로 만나서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실 수 있는 사이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격려는 해줄 수는 있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이야기 개인적 이야기, 세상돌아가는 이야기를 할 만한 사이는 아니다.”

-의원이 특정하는 제보자라는 분이 특정 캠프소속이라고 말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그 생각은 동일하느냐

“공익신고자 신분이라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나중에 밝혀지면 제 이야기의 진위도 저절로 확인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분이 왜 제보를 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분 신원이 밝혀지면 제보 경위도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경위도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느냐

“아 그건 추측이라서, 추측을 말씀드리긴 어렵다.”

-제보자라는 분 추미애 후보 캠프에 있다고 보는 것이냐

“그건 너무 나간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야당이 대선(개입) 중단하라고 하는데, 사단이 벌어지게 된 배경이 야당내 권력암투가 아니라 여당의 공격이라고 생각하는지 싶어서

“공익제보자 신분이 됐기 때문에 말씀 못드리는데, 그분 신원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풀릴 의문이라고 생각한다.”

-좀 다른 얘기인데, 8월 최강욱 변호사(의원)의 고발장을 작성한 당의 조상규 변호사와 소통을 했던 적이 있는가.

“저는 그분을 뵌적도 없고, 지나가면서 인사했을 수는 있으나 그분과 제가 따로 만나서 통성명하고 인사한적은 없다. 그리고 조씨라는 기사만 봤고 이름은 기자님이 애기해주셔서 처음 알았다.”

-텔레그램 부분은 기억이 안나니 그걸 더 물어봐서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최강욱 고발 쪽지 전달한 부분, 어떤 동기에서 언제 누구에게 전달했나

“그게 아마 유튜브 방송 나가고 다음날 기사가 떴다. 유튜브 방송을 봤다. 조모씨 아드님 인턴 관련 기소된 것이라고 아는데, 아니라고 하더라. 바로 걸리는 문제라고 해서 당에서 제가 가장 먼저 제기했고, 그래서 법률지원단 쪽에 연결이 되는분을 만난 자리에서 설명해줬다. 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가, 검찰에서는 왜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가, 이미 기소된 내용과 배치되기 때문에 기소를 할 수밖에 없다, 이걸 도표를 적어서 정리해줘서 그걸 정리해서 전달해줬을 겁니다. 저는 그 때 당시 그 고발장 내가 작성한거네 라고 생각한 것은 제가 건네줬던 그거라고 생각한거죠. 저는 잊어먹고 있었죠. 고발된 사실도 잘 몰랐다. 그런데 유죄선고가 됐다고 해서 뭐가 유죄선고가 됐는지 봤더니 공직선거법 부분이어서 저는 아 그때 제가 보낸 것인가보구나 생각했다. 며칠 전 모 매체 기사를 보니까. 제가 전달받았다고 보도된 그 고발장과 거의 유사하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때보고서 ‘어 이거 뭐야’ 내가 잡아줬던 그거와 전혀 다르네 라고 그때 알게 됐다.”

-의원님이 그려줬던 그 쪽지랑 8월 고발장과 다르다는 말이냐

“전혀 다르죠. 저는 일을 풀어갈 때 사실관계부터 얘기하고 , 그 뒤에 법리 분석하고 관련 판례를 붙이는 식으로 작성하고 있는 것이고, 메모를 해서 준 것이라 그 형식도 전혀 달랐다.”

-메모해서 준 시점은 언제로 기억하느냐.

“확인해봐야 하는데, 유튜브 나간 다음날 기사가 나왔다. 그 기사를 보고, 문제가 된다 고 해서 다음날 다다음날, 방송 나오고 2~3일 이후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확실한 것은 아닌데, 바로 문제제기 했기 때문에 거의 그때쯤이라고 기억난다.”

-(미디어오늘 기자) 최강욱 의원 말고, 범여권 정치인과 7명의 언론인을 고발한 11명 고발한고발장은 관여하지 않았느냐.

“최의원 고발장도 기억나지 않고, 다른 고발장도 기억이 안난다. 뉴스버스 기자 1,2차 녹취록 있는데, 자세히 읽어봐달라. 두 번째 (녹취록을) 보면 고발장 존재자체도 모르고, 구분도 전혀 못하고 있다. 이 모든 사항을 예상하고 모르쇠로 일관해야지라고 답변했을 것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 뉴스버스 기사 얘기와 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따. 그건 내가 수기 메모 줬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그얘기를 했죠. 수기메모 내가 보냈는데, 갑자기 대검 나오고 윤석열이 왜 나오고 갑자기 수기메모 지났는데 김건희 여사 왜 나왔나. 김건희 관심도 없었고, 그때 메모한데엔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관심도 없고 모른다고 얘기하니 그쪽에서 ‘저희가 전달된 것 확인했고요,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김건희가 들어가 있다’고 얘기한다. 자기 자료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검찰측 입장이 들어간 거겠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그 녹취록 얘기 다시한 번 읽어보면, 제가 얘기하고 있는게, 진짜 기억이 안나는지, 기억 아나는척 하는 것인지 그때 기억을 대화를 읽어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것이다.”

-(미디어오늘 기자) 그제부터 제보자가 드러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기자회견하기전에 제보자가 공익신고자로 바뀌기 전엔 제보자 신원을 오늘 공개할 생각이었나

“신분을 공개는 못하지만 그 때 나는 우리 당의 무슨 무슨 직책에 있는 누구는 아니지만 무슨 직책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추정이 가능한 것도 얘기해서는 안되는 법적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얘기할 수는 없는거죠.”

-정상황 뉴스버스에서 받아서 전달했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당시 이런 상황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요

“그건 유도신문이고요. 그 때 상황 기억하고 잇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질문이라고 보인다. 기억을 못하니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 것. 다른 식으로 얘기해볼께요 . 예전에 십상시 문건이 잇었다. 공무상 비밀 누설로 구속까지 됐던 사건. 만약 그런 문건이 민주당에 전달됐으면 민주당원이 받았으면 전달안해야 합니까. 전달해야 겠죠. 어떤 문건이든 공익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받으면 전달하겠죠. 당시 판단해서 보내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오늘 기자) 그렇게 되면 검찰에서 받은 것을 보냈다고 하면 검찰에서 받아서 야당으로 가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

“가정이고요. 확정됐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의미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보시죠. 검사가 자신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데 방송이나 이런데에 나가서 신고하거나 인터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잘못됐는지 아닌지 부분을 나중에 법률적으로 판단해 이뤄지는 것이고, 공익신고자 신분에 있을 때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데, 검사도 포함되는 것으로 안다.”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난 뒤 책임있는 당 지도부에 소상시 설명한 적이 있나

“대표님과 원내지도부와 통화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이정도만 얘기했다. 뭐가 왔으면 저는 전달했을 겁니다 그정도 얘기하고, 누구한테 전달했습니까라고 해서 의심되는 사람은 누구누구 입니다라는 정도는 얘기한 것같다.”

-채수현 기자의 질문에 추가질문인데요. 아침에 전혁수 뉴스버스 기자가 한 말이 제보자가 들은 말이 ‘단순 캡처본을 받은게 아니라 대검민원실에 제출 하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건데 그것도 기억이 안나겠느냐.

“그게 기억나면 전제사실인 이게 기억나야죠. 고발장을 받은 사실이. 제보를 누가 하면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있다, 감사원 보내달라, 감사원 문제제기를 해달라, 국회의 현안안질의를 해달라는게 있다. 그 정도는 전달했던 것으로기억이 나 같은데 , 이건은 기억이 안난다.”

-우리가 메신저로 한 것은 잊어버릴 수 있는데 누구한테 말한 것은 잊어버리기 쉽지 않거든요.

“글쎄요. 그럼 제가 그건 말한 것은 기억이 납니다,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근거가 뭡니까라고 물었겠죠. 그럼 제가 근거가 있겠습니까.”

-바쁜 시기였는데, 이런식으로 고발장을 직접 전달한 다른 사례는 있었나

“제보했던 사람도 얼핏 말 했던 것 같은데, n번방 사건 TF도 있고 그래서 저한테 들어온 것은 거의 다 당에 전달했던 것으로 안다.”

-정식으로 고발장의 형태를 갖춘 것을 당에 전달한적이 있는지

“일단 제가 경황이 없어서 들어온 것은 다 전달을 하지. 지금 보도자료에 의하면 100개가 넘는자료라고 하지 않느냐. 실제 선거현장 가보면 알지만 선거현장에서 새벽부터 나와 뛰어다니고 있는 그 상황에서 100페이지가 넘는 것을 검토할 시간이 될까요”

-100페이지 넘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느냐.

“반대로 얘기해볼께요. 100페이지가 넘으니까 기억못한다고 했다면 한두페이지라면 한두장 밖에 없는 데 왜 기억 못하느냐., 당연히 볼 시간이 있죠라고 하지 않을깡.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여러분이 답답해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뭐냐. 왜 애먼 휴대폰에 미루고 있느냐면. 반대로 질문 드려볼께요. ‘예 맞다’ 가정이다, 김웅 인정했다고 쓰지 말라. ‘예 그 때 손검사로부터 받아 전달했다’고 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묻겠냐. 증거있냐고 물어보겠다. 제가 제시할 수 있는 증거는 뭐겠냐. ‘뉴스버스 기사’다. ‘뉴스버스에서 나온 기사에 의하면 그렇대요’라고 얘기하겠죠. 여러분이 뭐라고 묻겠냐, 그게 조작이 안되고 진실이라는 근거는 무엇이냐고 묻겠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입장문에서 말했듯이 이부분에 있어서 조작이 됐는지 안됐는지 밝혀지만, 손모라고 이름을 쓰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아서 당에 전달한 것은 이름 추정이 되는 것이다.”

-당시 상황이 바빴기 때문에 바로바로 당에 전달한 것이냐

“제가 보관도 않고 바로 포워딩한다.”

-최강욱 고발관련해 메모해서 넘긴 사람과 제보자로 추정된 사람이 동일인인가요.

“전혀 다른 사람이다. 당에 전달해달라고, 제보자는 당에 전달해달라고 한 사람이고, 이건 법률판단에 있는 사람에 줬다. 법률지원단에 전달해달라고 준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구분이 된다. 그 메모 전달받았다는 당직자도 언론에 나왔더라.”

-자료를 받은 사람과 제보자를 동일인으로 생각해서 말씀하시는데, 다를 수 있지 않느냐.

“저도 그 부분이 자료를 받은 분이 다른 사람을 통해 제보를 햇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제보한 사람이 공익신고자가 될 수도 있다. 망약 그렇게 된다면 제가 넘겨준 분이 신분을 추정할 수 있는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윤석열 잡으려고 한다고 말씀한 배경은

“제가 생각하는 제보자가 맞다면 의심이 쉽게 와 닿을 것입니다.”

-제보자가 특정 캠프에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확실히 확인했나

“저도 언론에 계신 분이 얘기해준 것이에요”

-의원님이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닌가요

“그걸 제가 그분에게 전화해서 확인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 캠프에 전화해서 이런 사람 일 돕고 있느냐 여쭤볼 수는 없는거고. 그 부분은 차차 밝혀질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제가 얘기할 부분에 대해 퍼즐이 맞춰질 것이다.”

-(미디어오늘 기자) 고발장과 각종 손준성 보냄 이라고 써있는 파일과 관련해 제보자 조작가능성 말씀을 했는데 실제로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느냐

“뉴스버스도 언론인데, 우리나라 언론매체가 그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원재료 부분에 있어서는 확답을 못해드리지 않느냐. 문제제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럴리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데 쉽게 확인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출했다고 하니까.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아직 진상이 드러나기 전이지만 인터뷰 내용이 조금씩 달라진 점, 현직검사의 신분에 훨씬 가까웠던 상태에서 대검에서 민간정보 수집하는 검사와 자료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만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실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한 입장.

“오락가락했다는 부분에 대해 말씀 드릴께요. 첫 번째 입장문 두 번째 입장문 다시한번 정확히 읽어봐달라. 엊그제 엠엘비파크에서도 불페너도 이런 글 올렸다. ‘내가 김웅의 1차 2차 입장문을 읽어봤는데, 1차 입장문에서 받은 자료는 전부 당에 전달했지만, 방을 제거했기 때문에 , 삭제했기 때문에 이 문건에 대한 진위를 확인 할 수 없다는 것을 1차에서 내가 얘기했고, 2차에서는 확인해보려고 했는데, 확인못했다더라, 그런데 기사에서는 그 뒷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이 삭제돼 확인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기사에서 빼버렸더라’라는 부분이 있다. 커뮤니티에서도 원문을 확인해보기 때문에 원문 확인해보시고, 제가 오락가락했는지 확인해달라. 제가 검사에 가까웠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보도된 내용 자체로만 봐도 저는 공직선거후보자였다. 공직선거 후보자로 나와서 선거 관련해서 선거사무실까지 내놓은 상황에서 전직검사에 가까웠다고 얘기하면 그럼 저는 죽을 때까지 검사입니까. 그건 말도 안되는 억측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어느 정권이 돼서든 간에. 야당측 들어오는 자료들이 있으면 그 자료들이 사실 권부내에서 오는 자료가 많지 일반인 민원자료가 많겠느냐. 일반인 민원자료는 여당으로 갈것이고, 권부내 부조리는 야당에 들어오는 것인데, 그걸 받았다는 것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하기 시작하면 그럼 과거 민주당이 받아서 제출하고 공표했던 것들 그걸 다 문제삼을 것인가. 그건 앞뒷말이 서로 안맞는다고 생각. 제가 글쎄요 이부분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이런 자료가 들어왔다고 하면 그걸 길바닥에 버릴 것입니까. 당에 당연히 전달해야 하는 것이고, 그 때 당시 저는 이자료를 보더라도 처음에는 언제 받았는지도 기억못한다.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의원시절에 받았겠지 라고 생각해서 첫번쌔 입장문에서 의원인 상황에서 받은 것은 문제가 없겠지 라고 이야기 했는데, 뉴스버스 기사에 의하면 아직 공직선거 후보자일 때 받은 것으로 나오더라. 당시 최종 수취인이 아니라 전달만 한 것이다. 당에. 그걸 갖고, 당신은 받을 지위가 안됐는데,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배달부 다 처벌할 겁니까. 제가 보기에 그건 억지에 가까운 공격이라고 본다.”

-(미디어오늘 기자) 텔레그램에 방 폭파라고 쓴 부분은 기억나느냐

“저는 여러분도 알지만, 친한 언론인과도 얘기하면서 방 깨고 나가자고 얘기한다. 거의 모든 제보자와도 여러분 저한테 많이 제보해주십요. 왜냐면 저는 모든 제보 다 지우고, 이번 건만 저쪽 주장에 의하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정확히 이해는 못하고 있고, 방 자체는 거의다 삭제하고 나오고 있다. 여러분도 방을 만약 정리하고 나가자고 하면 위법해서 나가는 겁니까.”

-(미디어오늘 기자) 그럼 텔레그램 방에서 미래통합당 관계자와 대화와 자료를 넘기는 방이었다고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 폭파했다고 기억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뇨. 어느 방이든지 제보를 받은 방이든지 전달을 한 방은 그 일이 끝나고나면 다 삭제했습니다.”

-(미디어오늘 기자) 그럼 그게 텔레그램 방인 것은 맞느냐

“그건 제가 모르죠”

-(미디어오늘 기자) 텔레그램을 사용한 것은 기억나느냐

“저도 텔레그램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 기억을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고있지 않느냐.”

-(미디어오늘 기자) 그렇게 자료를 오는대로 전달해줬다는 매체가 텔레그램인지도 기억을 못하는 것이냐

“도구가 기억이 나면 내용도 기억이 나겠죠.”

-(미디어오늘 기자) 손준성 검사와 문자를 주고 받은 것이 전화 문자 메시지를 말하는 것인지, SNS 텔레그램 카톡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건 모르겠는데, 당시 왜 제가 기억하냐면. 검찰 안에서 인사가 일어났는데, 총장 주변 반대하는 사람도 다 차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힘내라 그런 취지로 보낸 것으로 기억한다.”

-(미디어오늘 기자) 전화통화를 손 검사와 한 적은 없느냐.

“저는 전화는 자주 안한다. 손검사와 전화해서 이야기할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건 아마 통화내역을 확인해보면 알 수 있을 것. 했더라도 한두통 정도일 것.”

-의원님 휴대폰에 손 검사는 뭐라고 저장돼 있나

“그게 . 제가 그래서 한겨레에서 연락이 왔더라. 지금 전화번호엔 입력이 안돼 있다. 검찰쪽 사람 거의 입력을 안시켜서 거의 모르고 있고요. 어떻게 그 당시 저장돼 있는지 기억이 안된다.”

-뉴스버스에 정정해달라고 말했다던데.

“뉴스버스에요. 두 번 통화한 뒤에 일절 연결한 적이 없다. 한겨레 쪽에서 기사 중 그걸 하나를 보고, 왜 오락가락해명이라고 얘기해서. 제가 분명히 1차 입장문에서도 이건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그 부분 빼놓고 보도해서 사실상 왜곡보도 했느냐, 그 부분 넣어달라고 얘기한 사실은 있다. 그 외에 기사와 관련해..한건 더 있다. 노컷뉴스 관련해 그쪽 기자에 전화해서 이거 오보인데 왜 이거 하시냐고 해서 지금 와서 기사를 또 바꾸면 김웅 또 오락가락한다고 나온다, 그냥 강력하게 항의한 것은 있다. 그 정도이고, 뉴스버스와 연결된 것은 없다.”

-언론중재 요청한 것은 있나

“진상이 밝혀져야죠. 진상 밝혀지고 나서 할 것이고. 자잘하게 낚시제목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인터뷰에서 제보자가 유승민 윤석열 모두 잡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특정 캠프 염두에 두고 한 것인다.

“그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보자가 밝혀지면 저절로 이해가 되실 것.”

-의원님이 그동안 누구한테 전달했는지 기억이 안난다고 했는데, 어제 제보자 말씀을 얘기한 이유는 뭔가요

“그 자료가 나오고 난 다음에. 어제인가 그제인가 뉴스버스에서 나왔잖아요. 그것을 보고, 저도 추정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니셜을 다르게 했다는 건 어떤 내용인지,

“제보자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잇는 것, 혹시라도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저한테 항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니셜을 다르게 얘기했다.”

-당지도부에 전달한 게 여러명인가

“한분과 통화했다.”

-(미디어오늘 기자) 미래통합당에 받은 족족 넘겼다고 하는데, 텔레그램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게 이메일일수도 있고, 카톡일 수도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뭔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전달했다는 것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고. 저쪽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텔레그램으로 해서 보냇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텔레그램인가하고 제 기억이 바뀌는거죠”

-(미디어오늘 기자) 그러니까 받은 자료를 넘기려면 매개체를 통해 넘겨야 하는 것 아니냐.

“뉴스버스에 의하면 텔레그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기억이 안난다는 것이다. 그 전제관계에 대해 (기자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미디어오늘 기자) 다른 파일들도 받은 족족 어떻게 보냈는지 설명해달라는 말이다.

“다른 파일요? 채팅앱으로 보냈다”

-(미디어오늘 기자) 채팅앱이라면 카톡인가

“카톡일수도 있고, 상대방이 보낼 수 있는 쪽으로 보냈다.”

-(미디어오늘 기자) 텔레그램일수도 있고 , 카톡일수도 있고, 이메일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이냐

“(끄덕끄덕)”

-매개체가 무엇인지 확신을 못하는 게 손검사에게 어떤 제보가 들어왔고, 그걸 당에 전달한 사실은 있나요

“그것도 기억은 없어요. 손검사와 저와 자료를 주고 받을 만한 그런 사이는 아니다.”

-대검 민원실에 고발장 내라고 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평소에도 고발장에 대해 민원상담을 해주느냐

“물어보면 얘기해주겠죠.”

-중앙지검인지 대검인지?

“그게 아니고 저한테 제보를하거나 민원을 넣는 사람의 요구사항은 전달을 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건은 기억이 안난다는 것이다.”

-(미디어오늘 기자) 검찰에서 제보를 받은 경우도 있느냐. 받아서 당에 넘긴 경우도 있느냐.

“제보를 어느 선까지 보느냐는 부분일 텐데, 그때 당시 권력형 비리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소문은 있다는 얘기는 저한테 많이 들어왔다.”

-(미디어오늘 기자) 그런 것도 같이 미래통합당 전달했나

“그런 소문을 들었다고 전달했습니다.”

-제보자의 의뢰를 전달하는 것과, 그쪽에서 대검에 해달라라고 하면 그대로 전달하는거냐

“그건 모르죠. 그건 추정이고. 예를 들면 일반적인 얘기인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그 때도 그랬을 거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추정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의원의 말을 보태시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제보를 할 때. 보탠 적도 있느냐.

“보태고 그러지는 않고, 그럴 만한 내용들은 거의 없고, 거의 기계적으로 전달을 했다.”

-바꿨다는 핸드폰 전부 다 폐기했나

“그렇죠. 저는 정치인 되면 다 알지 않느냐. 워낙 많은 얘기가 오고가고 있기 때문에 정치부 기자들이라면 잘 알잖아요.”

-4월3일, 8일 고발장 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냐

“그렇죠.”

-(미디어오늘 기자) 검찰에서 제보 받아서 미래통합당에 넘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죠. 제보가 있었을 때

“어떤 형태의 제보든 오면 전달해야지, 안합니까.”

-(미디어오늘 기자) 도덕적으로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문제의식은 없었다는 것인지

“도덕적으로 왜 문제가 되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십상시 문건 전달은 도덕적으로 문제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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