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가 ‘기사 위장 광고’로 포털 노출중단 제재를 받게 된 사태와 관련해 임직원 명의의 사과문을 기사형식으로 발표했다.

연합뉴스는 7일 “연합뉴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결정으로 연합뉴스의 모든 기사가 오는 8일 오전 11시부터 상당 기간 포털에서 노출이 중단되는 것과 관련, 7일 사과문을 발표했다”고 밝히고 사과문 전문을 실었다.

연합뉴스는 사과문에서 “연합뉴스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로부터 최근 포털에 송고한 일부 기사가 ‘등록된 카테고리 외 전송’ 규정을 위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그동안 포털을 통해 연합뉴스 기사를 애용해온 독자 여러분께 불편과 피해를 끼치게 되는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연합뉴스 홈페이지 갈무리
▲연합뉴스 홈페이지 갈무리

‘등록된 카테고리 외 전송’은 연합뉴스가 홍보자료를 기사 섹션에 송출했다는 뜻이다. 포털 제휴 언론사의 진입과 퇴출을 심사하는 제휴평가위 규정에 따르면 기업 등을 홍보하는 보도자료는 기사(뉴스) 섹션이 아닌 보도자료 섹션에 전송해야 한다.

[ 관련 기사 : 연합뉴스 내부 문건 포털 제재 언급해놓고 버젓이 기사형 광고 ]

연합뉴스는 “제평위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문제가 된 뉴스정보서비스를 폐지하고 담당 부서를 해체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실행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연합뉴스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주어진 책무를 더욱 충실히 이행해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걸맞은 공영언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포털 노출 중단 기간에도 연합뉴스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으로 연합뉴스 기사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며 “불편을 드리게 돼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더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포털을 통해서도 독자 여러분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사과문의 골자는 △등록된 카테고리 외 전송 △포털 노출 중단으로 인한 독자 불편으로 요약된다. 제평위가 오는 10일 연합뉴스에 대한 제재 수위를 이례적으로 재논의하는 것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보인다. 제평위 제재소위원회는 이날 연합뉴스 32일 노출중단 제재 감경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연합뉴스는 사과문과 기사에서 사태 핵심인 ‘기사형 광고’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조성부 연합뉴스 사장이 지난달 말 뉴스제휴평가위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제재 감경을 호소하며 “기사형 광고 사태”를 명시한 것과 다른 모습이다.

조 사장은 문자메시지에서 “재심의 요청으로 제평위에 번거로움과 불편을 드려 깊이 송구하다”며 “이번 기사형 광고 사태는 발단에서 과정과 결과에 이르기까지 회사의 최고책임자인 저의 판단착오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조 사장은 “초기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잘못된 점을 가감없이 솔직히 인정하고, 썩은 부위를 도려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어야 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작은 용기조차 없었다는 점을 저는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죄송하지만 한번만 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지난 7월 연합뉴스가 홍보사업팀을 통해 기사형 광고 2000여건을 포털에 ‘기사’로 전송해온 사실과 홍보대행사와 맺은 계약서,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다른 언론사들도 ‘기사형 광고’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연합뉴스는 거래 현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포털 제평위 제재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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