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美 “원전건설 중단은 중대범죄, 주민 위해 245억 내라”’란 제목의 기사를 내고 신한울 3·4호기 원전건설을 중단한 현 정부를 겨냥한 보도에 나섰으나 기사의 핵심 부분이 왜곡된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양이원영 무소속 국회의원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원전사업 사기 사건을 두고 어제 조선일보를 시작으로 몇몇 언론이 ‘원전건설 중단이 중대범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해 값싼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보도 내용은 미국 검찰이 기소한 사실과 정반대”라고 주장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미국 원전건설 사기 사건의 본질은 ‘원전건설 손실을 은폐하고 계속 원전건설을 한 것이 중대범죄’라는 점이다. 또한, 이런 은폐로 전기소비자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저소득층 전기소비자에게 245억원(약 2100만달러) 가량을 지원하기로 사업자와 미 검찰이 합의한 것”이라면서 “원전 건립 무산으로 저렴한 전기료 등의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국내 일부 언론의 기사 내용은 미국 연방 검찰의 공소장을 비롯한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양이원영 무소속 국회의원. ⓒ연합뉴스
▲양이원영 무소속 국회의원. ⓒ연합뉴스

앞서 원전건설 총괄사업자인 웨스팅하우스는 2020년까지의 공사기한을 맞출 수 없어 약 7조원(약 61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을 2016년에 알면서도 은폐하고 원전건설을 계속했으며, 그 결과 이를 알지 못한 투자자들이 추가 투자하도록 유도해 피해를 전가했으며 이 피해는 결국 전기요금에 전가되어 전기소비자들에게까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원전건설 지연이 이어지며 막대한 손실이 발생해 2009년부터 공사가 중단된 2016년까지 이미 9차례의 전기요금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인상된 바 있다. 만약 2022년까지 공사가 지속되었다면 웨스팅하우스 손실은 더욱 늘어나, 전력회사와 전력 소비자는 더 큰 비용부담을 짊어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목은 조선일보 기사에서 찾기 어렵다.

양이원영 의원은 “언론의 존재가치는 진실에 기반해야 한다. 경제성 없는 원전사업으로 전기소비자를 사기 친 부도덕한 원전 사업자의 범죄행위라는 진실을 외면하고, 원전 전기는 저렴할 것이라는 환상을 기정사실화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일부 언론의 행태에 자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9월 국회에서 반드시 언론중재법을 통과시켜 일부 부도덕한 언론의 행태를 바로잡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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