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라디오 방송 경기방송의 전파가 끊긴지 1년 5개월 만에 새로운 사업자 선정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경기도를 주된 방송 권역으로 하는 새로운 라디오방송사업자를 선정하는 ‘정책 방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3월 경기지역 라디오 방송인 경기방송이 일방적으로 폐업을 결정하면서 정파된 바 있다.

방통위는 “지역밀착형 콘텐츠 제공 등 지역방송의 역할 수행, (구)경기방송을 청취해온 경기도민들의 청취권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역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새로운 지역방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신규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사진=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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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의 주파수는 경기방송과 같은 99.9MHz를 사용하며 방송권역은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계양구, 강화, 옹진군 제외)다.

신규 사업자는 전과 마찬가지로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로서 보도를 편성할 수 있다. 방통위는 지역방송으로서 지역 다양성 확보 및 지역밀착형 콘텐츠 지속 제작과 보급을 할 수 있는 방송을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사 과정에서도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실적 및 실현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8월 중 구체적인 심사 항목과 공모 기준 및 방법 등을 담은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기본계획’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방통위가 사업자 공모에 나서면 경쟁 방송사, 신규 사업자 등이 경쟁할 것으로 보이며 경기도 차원의 법인 설립을 통한 지원 가능성도 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지역 공영방송 설립을 위한 조례를 마련한 상황이다.

▲ 경기방송 사옥 모습. 사진=손가영 기자
▲ 경기방송 사옥 모습. 사진=손가영 기자

방통위 방송정책국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오늘 발표한 정책방안은 신규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점에 방점이 찍혀 있고, 자세한 내용은 8월 중 기본계획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광주지역 민영방송인 광주방송(KBC)의 최다출자자를 호반건설(특수관계자 포함 39.59%)에서 제이디투자(35%)로 변경하는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광주방송의 대주주인 호반건설이 대기업으로 지정되면서, 10% 이상 방송 지분을 소유할 수 없게 돼 매각에 나서게 됐다. 방송법에 따르면 대기업은 방송사 지분을 10%이상 소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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