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TBS를 상대로 한 감사원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한 가운데, TBS가 국민의힘과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의혹에 반박 입장을 내놨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2일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함께 TBS 교통방송이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를 했다.

박 의원은 △TBS가 방송을 통해 교통·생활 정보와 지역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편파 방송을 하고 있음 △진행자에 과다출연료를 지급했음 △서정협 전 서울시장 권한대행의 TBS 이사장 임명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 △노동자 이사 2인 선임으로 재단 운영이 특정 노동자단체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음 등을 감사 청구 이유로 밝혔다.

[관련 기사: 국민의힘, TBS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TBS 사옥.
▲TBS 사옥.

TBS 측은 2일 반박 입장문을 냈다. TBS는 “1990년부터 줄곧 ‘교통과 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 사항 전반’에 대한 허가를 받았고 ‘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했다. TBS가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건 적법 행위”라며 “실제 보도를 금지하고 있는 방송사(TBN, 광주극동방송 등)의 경우 ‘보도금지’라는 문구가 방송허가증에 명확히 적시돼 있지만 TBS에 금지하고 있는 건 상업광고 방송 뿐”이라고 밝혔다.

TBS는 지난해 9월23일 법원이 TBS와 조선일보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TBS의 시사보도 프로그램 편성은 허가받은 방송사항으로 봐야 한다”며 조선일보가 보도한 ‘중앙 정치 논평 기능을 허가받지 않았다’는 내용을 ‘허위’로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TBS는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으로 종합·전문 편성 분류가 도입되기 전인 1990년 개국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CBS와 TBS처럼 사실상 보도를 허용해온 역사성과 법 제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기사: tbs 시사·보도가 ‘불법’이라는 국민의당 주장은 거짓이다]

▲TBS 로고.
▲TBS 로고.

서정협 전 서울시장 권한대행의 TBS 이사장 임명이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의혹에도 TBS는 반박했다.

TBS는 “지난해 6월 김영신 초대 TBS 이사장의 갑작스런 별세로 이사장직이 공석으로 남게 됐다. 서울시는 신임 이사장 선임을 이듬해 보궐선거 이후로 늦추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해왔지만 다수 이사들이 이사장직을 공석으로 두는 건 적절치 않고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TBS는 이 내용이 회의록에도 남아있다고 밝혔다. 

TBS는 “지난 1월6일 유선영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TBS 신임 이사장으로 임명했고, 신임 이사장 선임은 내부 규정에 따른 합당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서정협 전 서울시장 권한대행의 직권 남용이라는 한변의 주장은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TBS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임기만료가 예정된 임원에 대해 후임자 선정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임원의 임기만료 2개월 이전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TBS는 국민의힘 등이 제기한 “노동자 이사 2인 선임으로 재단 운영이 특정 노동자 단체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 주장에 “노동이사는 노동자 경영참가를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 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 산하 25개 투자출연 기관 중 20개 기관에서 선출하고 있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TBS는 “TBS 노동이사는 기업노조인 TBS 노동조합 소속 1인과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 소속 1인으로 사내 복수노조를 각각 대표하는 이들로 구성된다”며 “노동이사는 경영진에 해당하는 임원으로 노동이사에 임명되면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하고, TBS 노동이사는 전체 11명 이사진 가운데 2명으로 재단 운영이 특정 노동자단체 입김에 좌우되고 있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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