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부인 김건희씨를 둘러싸고 검증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가장 앞장 서 김씨를 검증하는 곳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다.

일각에서는 ‘레거시미디어’(기성 매체)가 아닌 유튜브 채널이 갖는 데스킹 시스템 한계가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정파성에 기인한 보도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왼쪽)와 부인 김건희씨.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왼쪽)와 부인 김건희씨. ⓒ연합뉴스

구독자수 41만, 누적 조회수 5000만의 열린공감TV

열린공감TV는 지난해 총선부터 정치적 사안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열린공감TV에 참여하며 윤 후보 검증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은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 김두일 작가, 정천수 PD 등이다. 강 기자는 열린공감TV 활동으로 인해 사내 윤리위원회 출석이 예고됐다.

일개 유튜브 채널이라고 보기엔 열린공감TV 영향력이 여권 지지자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본인들 역시 시민 후원으로 이뤄지는 언론사임을 강조한다. 30일 기준 누적 조회수는 5000만회를 넘었다. 구독자수는 41만여명이다. 최근에는 경기신문과 ‘연대 취재진’을 꾸리기도 했다.

이처럼 높아지는 열린공감TV 영향력에 묵묵부답하던 윤 후보 측도 대응에 나섰다. 첫 시작은 김씨였다. 김씨는 지난 6월30일 TV조선 출신 이진동 기자가 이끄는 뉴스버스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자신이 유흥업소 접객원으로 활동했다는 ‘쥴리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김씨가 ‘쥴리 의혹’을 부인하자 열린공감TV와 일부 유튜버들만 언급하던 ‘쥴리’라는 단어가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윤 후보가 대국민 기자회견을 연 당일이었지만 쥴리 의혹이 더 관심을 받았다. 기성 매체들은 그동안 언급을 자제해왔던 쥴리 의혹에 대해 김씨 입장을 받으며 보도를 이어갔다.

열린공감TV는 이 밖에도 김씨와 검사 출신 A변호사 간의 동거설, 윤 후보 거주 아파트에 대한 삼성 전세권 설정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열린공감TV는 대선 후보 검증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열린공감TV가 A변호사 모친 집을 방문한 방송이다. 열린공감TV는 지난 24일 경기도 남양주 소재 A변호사 모친 집을 방문했고 1시간50여분가량의 방송을 26일 유튜브에 공개했다. 열린공감TV는 A변호사 모친과의 인터뷰를 통해 김씨가 과거 A변호사와 동거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해당 영상은 조회수 100만회를 넘겼다. 

▲열린공감TV가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부인 김건희씨와 A변호사(전직 검사)에 대한 동거설을 제기했다. 사진은 A변호사 모친을 찾아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열린공감TV 측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 사진=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갈무리
▲열린공감TV가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부인 김건희씨와 A변호사(전직 검사)에 대한 동거설을 제기했다. 사진은 A변호사 모친을 찾아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열린공감TV 측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 사진=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갈무리

전직 검사 모친 취재 통해 취재 윤리 위반 논란도

윤 후보와 A변호사 측은 즉각 반발했다. A변호사 측은 모친 치매 진단서를 공개했다. A변호사 모친은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결과에서 16점이 나왔다. 열린공감TV는 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약간의 인지장애 수준이지 정상적 대화가 어려워 동문서답을 하거나 횡설수설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 후보 측은 보도 내용에 더해 취재 윤리 위반 문제도 지적했다. 윤 후보 측은 “신분을 속이고 A변호사 모친을 만나 허위 내용의 진술을 유도한 것은 취재 윤리를 위반한 수준이 아니라 ‘패륜 취재’이자 심각한 범죄 행위를 한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는 매체는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상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수 없다.

실제 방송을 보면 열린공감TV 측은 신분 문제와 조심스러운 발언을 이어간다. 영상 속에서 열린공감TV 구성원들은 “저희가 A변호사 모친 집에 갔을 때 점 보러 갔다는 것에 양해를 부탁드린다”, “열린공감TV가 잘 될지를 물어보기 위해 찾은 것은 사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리라 생각해 겸사겸사 점을 보러 간 것도 사실”, “열린공감TV가 1년 정도 됐고 사업 운이 어떤지 겸사겸사 어떤지 물어보려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말한다.

특히 A변호사 모친이 먼저 “정부에서 온 사람인가”라고 하자 열린공감TV 취재진 중 한 명은 “맞다. 정부 사람 같아요?”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정 PD는 “다음 영상에 나오지만 기자 신분 밝히고 명함을 드리고 왔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강 기자는 이와 관련, 미디어오늘에 “사칭을 한 것도 아니고 마지막에는 경향신문 명함도 주고 기자 신분도 밝혔었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문제는 열린공감TV의 각종 보도 내용과 방식이다. 강 기자를 필두로 검증 과정을 거친다고는 하지만 사생활 중심 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다. 공인에 대한 그리고 친인척에 대한 사생활 보도는 매체들 모두 신중히 접근하는 영역이다. 명백한 위법 행위가 아니고서야 다루기 힘든 부분이라는 것이다.

한국언론재단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 사생활 보호는 “언론인은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 평론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6조도 “우리는 개인의 명예를 해치는 사실 무근한 정보를 보도하지 않으며 보도 대상의 사생활을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열린공감TV 측 역시 자신들이 취재하는 내용을 두고 ‘황색 저널리즘’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 이를 의식한 발언은 지난 12일 공개된 영상에 담겨있다. 당시 영상을 통해 열린공감TV는 김씨가 지상파 방송 출신 아나운서 C씨가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김 작가는 “가십성 황색 저널리즘으로 인해서 조회 수를 당기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라며 “유력한 대선 후보 부인일지라도 그녀의 사생활을 사람들에게 가십성으로 제공하기 위한 취재 내용도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김 작가는 또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당시 김씨는 모해위증 교사로 인해 소송 중이었고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된 상태였기에 피의자 신분이었다”고 전한다. 정 PD는 “C씨를 남편으로 소개하면서 검사 신분인 윤 후보와 또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형사처분의 문제”라고 꼬집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입당원서를 제출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입당원서를 제출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배우자 위법 행위 아닌 부분 검증은 과도”

대선후보급 인사, 그리고 그의 부인에 대한 검증은 사생활 영역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열린공감TV 측 입장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소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직자 배우자의 과거를 공적 검증이라고 보기 힘들고 정파성에 기댄 보도 행태라는 지적이다.

남재일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공적인 검증이라는 것이 공인, 그 배우자에 대한 모든 것을 검증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위법한 행태가 있다는 검증이 아닌, 결혼 전 사생활에 대한 검증은 해서는 안 되는 보도”라고 말했다.

이어 “공인 부인에 대한 과도한 사생활 검증은 가부장적 논리가 언론에도 작동하는 것”이라며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는 보도는 이미 태생 자체가 정파적이라는 것이고, 열린공감TV 보도도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 동기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 교수는 “전체적으로 사적인 것을 공적인 영역으로, 자꾸 정파적 담론을 끌어오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사례 역시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남 교수는 강 기자가 경향신문 명함을 활용한 점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그것 자체로도 (취재원을) 속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경향신문을 대표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경향신문에 실리지 않는 보도를, 대외 활동을 하며 명함으로 내세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전했다.

정치적 사안이라는 점 때문에 익명을 요구한 언론계 B 교수는 “배우자가 공직에 있지 않은 이상 공인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혈연 관계라면 검증 영역에 오를 수 있지만 이건 결혼 후 맺어진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 역량과 언론의 윤리적 수준을 감안한 판단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개별 언론사는 이와 같이 애매한 지점을 판단하고 내부 검증을 거치지만 유튜브는 그런 부분이 부족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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