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상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조선닷컴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단순 실수로 받아들이기엔 사회적 파장이 너무 컸다. 조 전 장관 부녀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므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조선닷컴의 부적절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녀 일러스트 사용에 ‘경고’를 내린 이유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만든 언론인 자율 감시 기구인 신문윤리위의 제재 수위는 기각, 취소, 주의, 경고, 공개, 정정, 사과 순이다. 제재의 법률적 효력은 없다.

신문윤리위는 지난 14일 제955차 회의를 열고 조선닷컴 6월21일자 “[단독]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 기사의 삽화에 대해 ‘경고’ 결정을 내렸다.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과 제3조 ‘보도준칙’,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6월21일자 조선닷컴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털어" 기사에 처음 삽입됐던 삽화.
▲6월21일자 조선닷컴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털어" 기사에 처음 삽입됐던 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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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6월23일과 24일 조국 전 장관 부녀에게 올린 사과문. 

이와 관련 신문윤리위가 펴내는 ‘신문윤리’ 7월호는 “이 보도 후 신문윤리위원회에는 조선닷컴 보도가 비윤리적이며 조 전 장관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며 제재를 촉구하는 독자들의 제보가 빗발쳤다”며 “홈페이지 제보 난에 42건, 전화 2건 등 모두 44건의 제보가 왔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조선닷컴 기사는 전국을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 여성 A씨 등 3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판결 내용을 다뤘다. 기사는 이 3인조가 채팅 앱을 이용해 남성을 불러낸 뒤 남성이 샤워를 하는 사이 소지품을 훔쳐 달아났다고 보도했다.

조선닷컴은 이 기사에 조 전 장관과 그의 딸 조민씨를 연상케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일러스트를 삽입해 논란을 자초했다. 조 전 장관 부녀가 마치 성매매와 연관된 사건에 관련이 있는 것처럼 비쳐져 사회적 파장이 커졌다. 이 일러스트는 지난 2월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가 조선일보에 기고한 칼럼에 삽입된 적 있다. 

조선일보는 “담당기자는 일러스트 목록에서 여성 1명, 남성 3명이 등장하는 이미지만 보고 기고문 내용은 모른 채 이를 싣는 실수를 했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도 소홀했다”며 “조국씨 부녀와 독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법률 대리인은 지난달 30일 해당 기사를 쓴 조선일보 기자와 편집책임자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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