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김아무개(43·구속)씨로부터 지난해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등록금 일부를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 TV조선 정아무개 기자가 경찰 조사에서 “대학원 비용을 김씨에게 빌린 후 갚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9일 미디어오늘에 “정씨가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을 간 건 맞다. 정씨가 이 돈을 빌린 후 갚았다고 주장한 것도 맞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언제 빌리고 언제 갚았다고 주장하는지는 혐의 사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 밝힐 순 없다. 액수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액수도 피의사실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정씨가 돈을 빌리고 갚은 시점과 액수가 김영란법 위반을 판가름할 중요한 핵심 사안이라는 것.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TV조선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TV조선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언론인 등은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1년에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하면 대가성과 관계없이 형사 처벌받는다. 

지난 25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씨에게서 학비 등을 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TV조선 현직 기자인 정씨를 불러 오전 10시부터 10시간40분가량 조사했다. 지금까지 김씨와 관련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전·현직 언론인 총 4명인데, 정씨는 이들 중 가장 길게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김씨와 관련있는 이아무개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변인이자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동훈씨, 엄성섭 TV조선 앵커, 배아무개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이가영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4월 김씨는 ‘선동 오징어’(배 위에서 급랭시킨 오징어) 사업에 투자하라며 피해자들로부터 1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기 혐의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언론인, 검찰, 경찰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포르쉐 렌터카를 제공받은 혐의로 추가 입건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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