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대선 후보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현직 기자였다면 환영했을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금도 일반 시민들과 언론계는 생각이 다를 것”이라며 “언론계가 자기 개혁을 조금 더 했었다면 여기까지 안 왔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 의해 피해를 당한 국민 입장에서 보면 복구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나도 21년 기자로 산 사람으로 안타깝지만 현직 기자라면 환영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중의소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중의소리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오는 8월 중 본회의 통과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허위·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다른 여권 대선 주자들 역시 징벌적 손해배상제 국회 본회의 통과 움직임에 환영 메시지를 내고 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언론도 이를 계기로 예전 국민이 환호하고 지지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 “지금은 대다수 언론이 자본에 눈과 귀를 닫았으며 일부 족벌언론은 사주의 이해관계만을 좇는 이익단체의 행태를 보인다”며 “무엇보다 펜의 정신은 망각한 채 그 힘에만 도취해 인격 말살과 같은 심각한 범죄 행위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민중의소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민중의소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조작 보도 등 ‘가짜뉴스’에 대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며 “국민의 오랜 숙원으로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언론은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고, 언론이 있어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된다”며 “그러나 일부 언론은 가짜뉴스 생산, 사실 왜곡 등 언론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하다 주장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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