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회장 김동훈)가 지난해 MBC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에 ‘이달의 기자상’을 수여한 게 적절했는지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기자협회 채널A지회(회장 이현용)가 MBC 보도에 대해 한국기자협회에 재심을 요청한 것에 대한 조치다.

한국기자협회는 29일 오전 한국기자협회 채널A지회에 “제356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인 MBC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 수상이 적절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현용 채널A지회장은 채널A 기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회는 오는 8월19일 7월 이달의 기자상을 심사하기 위해 모인다. 이 자리에서 심사위원회(위원장 최영재 한림대 교수)는 MBC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한 게 적절했는지 따진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동아미디어그룹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동아미디어그룹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이 한국기자협회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현재 한국기자협회 심사위원은 총 20명이다. 이중 3분의1 이상이 MBC의 수상 여부가 적절했는지 따지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 이달의 기자상 심사 세칙 ‘재심’ 조항을 보면 최종 심사결과에 대해 출석위원 3분의1 이상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심사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여 문제된 작품에 대해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MBC 보도에 상을 수여한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회와 현재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들이 달라 지난해 심사위원들과 올해 심사위원들이 함께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채널A지회는 지난 23일 한국기자협회에 보낸 요청문에서 “지난 16일 이동재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일각에서 제기했던 ‘검언유착’은 실체가 없음이 드러남에 따라 제356회 이달의 기자상 수여에도 재심 사유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채널A 기자들은 이어 “‘356회 채널A 검언유착 의혹’ 기자상을 유지하는 것의 이익보다 언론사이자 한국기자협회 회원사인 채널A의 명예훼손과 이동재 기자 개인이 받고 있는 피해가 너무 크다는 점을 고려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창간 100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해 3월31일 MBC는 이동재 당시 채널A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의 음성녹취 파일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전 신라젠 대주주) 측에게 들려주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 비위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고 보도했다. MBC 보도 이후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해 4월 채널A와 성명불상의 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홍창우)은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채널A 전 기자와 백승우 채널A 기자가 '취재윤리 위반'을 한 건 맞지만, 강요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인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는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전 기자와 백 기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채널A “MBC 검언유착 보도 ‘이달의 기자상’ 재심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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