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이 최근 드러난 연합뉴스의 ‘기사 위장 광고’ 수익사업 관행을 두고 연합뉴스에 최근 10년간 기사거래 내역 공개와 사과를 요구했다.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는 “연합뉴스의 기사 위장 광고에 엄정한 심의를 실시하라”고 했다.

언론노조는 28일 성명을 내고 “기업과 대행사로부터 돈을 받고 기사를 작성, 이를 포털에 전송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에 대응했던 연합뉴스의 반박조차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대행사와 연합뉴스 간 ‘종합홍보대행 계약’ 문건으로 연합뉴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고 했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7일 연합뉴스와 언론홍보대행사 간 거래 내역 자료를 바탕으로 연합뉴스가 ‘기사로 위장한 광고(기사형 광고)’를 포털에 기사로 전송해왔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기자협회보에 직접적인 대가로 돈을 받거나 고의로 광고를 기사로 위장해 포털에 전송한 사실이 없다는 반박 입장을 냈으나, 지난해 홍보대행사들 간 계약서 확인 결과 연합뉴스는 ‘부가 서비스’란 이름으로 기사형 광고를 대대적으로 포털에 내보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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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가 언론홍보대행사와 맺은 계약서 주요 내용 재구성. 디자인=안혜나 기자
▲연합뉴스가 언론홍보대행사와 맺은 계약서 주요 내용 재구성. 디자인=안혜나 기자

언론노조는 “기사형 광고는 권력과 자본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내팽개치고 적극적으로 취재 대상에 영합해 사적이익을 취하는 부도덕한 언론윤리 위반행위”라고 밝힌 뒤 “연합뉴스라서 더 큰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언론 공공성과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에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이 있는 공영언론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언론노조는 “더구나 일회성 청탁이 아니라, 포털에 송고하는 대가를 선입금으로 받고 기사 수에 따라 차감하는 패키지 방식이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기사 위장 광고를 체계적인 수익사업으로 추진해 왔다는 증거”라며 “국가기간뉴스통신사가 포털 콘텐츠 제휴사라는 지위를 남용한 것 아니냐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기사 위장 광고 영업 행태로 드러난 내부의 고름을 이 기회에 도려내지 않는다면 연합뉴스는 독자와 시민들로부터 비판과 외면을 피할 길이 없다”며 “지난 10년간 대행사 및 지자체와 맺은 기사거래 내역과 수입을 남김없이 공개하고 독자와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오는 13일 연합뉴스 기사형광고 문제 심의를 앞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향해 “연합뉴스의 기사위장 광고에 대한 엄정한 심의를 실시하라”며 “이번 심의를 통해 연합뉴스뿐 아니라 언론계에서 암묵적으로 자행되어 온 기사 위장 광고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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