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에 전시회 의혹이 제기되자 돌연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부인 개인전도 동등하게 검증하자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다.

윤 후보는 무명의 화가 그림을 전라남도 산하기관이 왜 사줬나, 판매내역은 왜 공개하지 않느냐는 등 4년 전 총리 인사청문회 때 나온 의혹을 거론한 뒤 김건희씨와 비교하면서 공세에 나섰다.

이에 이낙연 후보측은 자신이 윤 후보의 부인 검증을 언급한 적도 없는데, 이 후보의 부인 문제를 삼은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미 청문회 때 소명한 내용을 추가 언급한 것인 만큼 답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겠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법률팀이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낙연 후보의 부인 김숙희 작가를 두고 1978년 미술교사 임용 후 2000년 퇴임하여 다른 활동이 없다가 2013년 8월14일 생애 첫 전시회 개최한 뒤 2017년 4월 두번째 전시회 후 다른 전시활동 내역은 공개된 적 없다면서 이에 반해 김건희씨는 최근까지 10년 넘게 전시회를 유치 주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법률팀은 “전남도시개발공사(전남도비로 운영)가 전남도지사 유력후보 배우자의 생애 첫 전시회에서 그림 2점을 900만 원에 매입하고, 그 외 그림 3점도 공공기관에 판매했으나 이낙연 후보 측은 구체적 판매내역 공개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법률팀은 반대로 김건희씨의 코바나 전시회의 경우 기업들이 입장권을 구매하면 ‘협찬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입장표와 팜플릿 등에 협찬기업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했다.

이밖에 법률팀은 김숙희 개인전이 2013년 8월 서울 인사동에서 열렸을 때 광주매일신문, 한겨레 동정에 홍보성 기사를 냈고, 국회의원 이낙연 이름의 인삿말이 담긴 ‘초청장’을 대량으로 발송해 전라남도 기업인, 공사 직원, 관계자들 상당 수가 전시회에 참석한 반면, 김건희 코바나컨텐츠는 ‘작가, 전시 내용, 전시 기간 등 일반적 내용’을 알리는 홍보만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구매방식 문제도 비교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윤석열 법률팀은 “김숙희 개인전은 전남도시개발공사 사장(도지사가 임면권한을 가짐)이 실무진에게 그림을 구매할 것을 직접 지시해, 실무진이 매입 이유나 경로를 모르고 구입했다”고 단정했다. 윤석열 법률팀은 반대로 김건희 코바나 전시회의 경우 개별 기업이 샤갈, 마크로스코 등 세계 최고급 작품전에 대해 자발적으로 필요한 만큼 입장권을 구매했다고 비교했다. 가격적정성을 두고도 “김숙희 개인전은 이름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화가의 첫 개인전에서 공공기관이 그림을 구매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반면, 김건희 코바나 전시회는 단체구매인 점을 감안하여 1만원~1만2000원에 입장권을 판매해 가격 적정성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없다”고 윤석열 법률팀은 주장했다.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7일 부산 북항재개발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윤석열 캠프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7일 부산 북항재개발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윤석열 캠프

 

수사상황도 김숙희 개인전의 경우 의혹이 불거졌어도 고발이나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반면, 자신의 부인 김건희씨 경우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고발과 1년 가까이 지속된 검찰의 무리한 수사, 협찬기업에 무리한 압수수색과 과도한 자료요구로 물의를 빚은 일 등이 있었다고 억울해했다.

윤석열 법률팀은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여·야의 검증 기준이 동일해야 하고, 수사기관, 시민단체, 언론도 ‘동일한 잣대’로 엄격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이낙연 후보 측은 이미 인사청문회 때 소명이 된 사안을 추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답변할 가치도 느끼지 못한다면서도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반박을 했다.

오영훈 이낙연후보 캠프 수석대변인은 27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왜 비교검증을 요구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우리가 윤씨의 배우자 문제를 제기했느냐”고 반문했다. 오 수석대변인은 “우리가 부인 문제 해명 요구를 했다면, 그쪽에서 ‘너희도 하라’고 하면 말이 되지만, 이 후보는 언급을 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여기에 (김건희씨와) 비교해서 소명하라는 주장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수석대변인은 “더구나 인사청문회 당시 증인채택을 하면서 이 문제는 다 소명됐다고 본다”며 “추가로 답변하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답변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낙연 후보가 미술품 판매내역 공개를 거부했다는 주장에 오 수석대변인은 “개인정보 문제여서 구매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구매자가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홍보성 보도가 나오고 이낙연 이름의 초청장을 대량 발송해 전남 기업인과 공사 직원 등이 전시회에 참석했다는 주장에 오영훈 수석대변인은 “공공기관에 초청장을 보낸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부인했다.

전남도시개발공사가 실무진에 그림 구매를 지시해 영문도 모른채 구입했다는 윤석열 법률팀 주장에 오 수석대변인은 “이낙연 후보가 전남도시개발공사에 구매 요청을 했거나 구매 해달라고 얘기를 했거나 사달라고 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공사에서 알아서 산 것”이라며 “소득세 부분도 냈다고 인사청문회에서 확인이 됐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가 사달라고 한 적이 없으니 책임질 일이 없다는 의미냐’는 미디어오늘의 질의에 오 수석대변인은 “그쪽에서 만약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부분은 따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국회 소통관 프레스라운지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낙연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국회 소통관 프레스라운지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낙연 페이스북

 

이름없는 화가의 그림을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게 이례적이라는 윤석열 법률팀의 의혹에 오 수석대변인은 “왜 그것을 비교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소명됐다고 본다”고 답했다.

왜 이낙연 후보의 부인은 수사받지 않고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만 1년넘게 수사받느냐는 주장에 오 수석대변인은 “그건 비교 대상이 안된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여야 검증기준이 동일해야 하고, 수사기관과 시민단체, 언론도 동일한 잣대로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는 윤 법률팀의 주장에 오 수석대변인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처럼 윤석열 후보가 문제제기하고 나선 행위 전반을 두고 오 수석대변인은 “누군가가 이 문제에 대해 고발하거나 공식 의혹제기 한다면 대응을 하겠으나 지금은 대응해야 할 필요성 느끼기 어렵다”며 “이미 제기한 부분은 청문회 당시에 소명됐다고 보고, 더 이상 구체적 소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배경이 뭐라고 보느냐는 질의에 오 수석대변인은 “그쪽에서 검증 요구는 할 수 있다”면서도 “그 의도를 언급할 것은 아니며, 가족 그림 판매의 경우 청문과정에서 충분히 소명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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