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이 청소년 보호법상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와 게임산업법상 본인확인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한다. 

2011년 정부는 ‘인터넷 게임에 대한 강제적 셧다운제’와 이를 위한 ‘본인 확인제’를 도입했다. ‘셧다운제’는 심야시간대인 자정부터 오전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도입 직후부터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게임산업법상 실명제인 ‘본인 확인제’는 ‘셧다운제’ 적용을 위해 이용자가 청소년인지 확인하는 기술적 조치다.

오픈넷은 셧다운제에 대해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에 치우쳐 국가가 청소년의 수면시간까지 챙기고 간섭하는 전근대적이고 국가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기초한 제도이며, 과도한 국가후견주의적 개입”이라고 규정했다.

▲ 2011년 정부는 ‘인터넷 게임에 대한 강제적 셧다운제’와 이를 위한 ‘본인 확인제’를 도입했다. 사진=gettyimages.
▲ 2011년 정부는 ‘인터넷 게임에 대한 강제적 셧다운제’와 이를 위한 ‘본인 확인제’를 도입했다. 사진=gettyimages.

오픈넷은 셧다운제가 예상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픈넷은 ”특정 시간에 게임을 못하게 하면 게임 과몰입·중독을 막을 수 있고 청소년의 수면시간이 보장될거라는 근거없는 주장에 의해 도입됐다”며 “이후 연구 결과에 의하면 셧다운제에 의한 과몰입 예방과 수면시간 확보 효과는 미미한 반면 부작용이 훨씬 큰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했다.

‘2020년 게임이용자 패널연구’에 따르면 게임 이용시간과 게임 과몰입 사이, 그리고 게임 이용시간과 수면시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수면시간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습시간이었다. ‘2020년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게임 이용 빈도 및 시간 증가가 게임 과몰입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오픈넷은 “무엇보다도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문화향유권을 침해하고 게임이라는 문화산업을 고사시키고 있어 문화국가 원리에 반한다”며 “국가는 문화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문화에 대한 국가적 보호·지원·조정 등을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또한 오픈넷은 셧다운제를 위해 실명을 인증토록 한 데 대해 “인터넷게임 이용자들의 익명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라는 입장이다.

오픈넷은 만 16세 미만 인터넷 게임 이용자 및 부모(법정대리인), 인터넷게임 제공자(사업자) 등의 모집을 받아 셧다운제 헌법 소원에 나설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픈넷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앞서 2014년 헌법재판소는 “셧다운제’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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