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향조치에 맞춰 춘추관을 폐쇄했다. 지난 7월12일부터 25일까지 춘추관을 폐쇄했고, 26일부터 8월8일까지 폐쇄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감염병 발생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장 취재의 원칙을 고려했을 때 취재 공간을 아예 막아버리는 게 과연 타당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청와대 조치는 감염 위험이 높아진 코로나19 예방 차원의 성격이라고 이해하고 싶지만 다른 해외로 눈을 돌려도 청와대 춘추관과 같이 통제된 인력의 취재가 허락된 정부 부처 공간이 폐쇄된 사례는 찾기 힘들다.

미국의 경우 하루 확진자가 11만 명이 나오고, 백신을 맞고도 백악관 관계자가 감염됐지만 정례 브리핑을 중단했다든지 기자실을 폐쇄했다는 얘기는 없다. 국회의 경우 기자를 포함한 민원인 등 비통제 인력이 들어오는 공간이고 실제 확진자가 나오면서 폐쇄 조치를 내리는 것은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청와대 춘추관은 상황이 다르다.

청와대 출입기자들 사이에선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따른 조치라고 하더라도 장기간 춘추관을 폐쇄하는 것은 정부 발표만 받아쓰라는 얘기와 같다는 불만이 나온다. 현재 청와대 기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브리핑 녹화본을 보는 것과 출입기자단 단체 카톡방에 질문을 남겨놓는 것이 전부다. 출입기자가 풀기자단을 꾸리고 대통령 일정을 취재하는 것도 청와대 전속이 담당하고 춘추관장실이 내용을 제공하는 걸로 돼 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7월11일 오전 폐쇄된 청와대 춘추관 기자실에서 관계자가 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7월11일 오전 폐쇄된 청와대 춘추관 기자실에서 관계자가 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청와대의 책임 있는 인사가 대통령의 의중과 현안을 설명하고 이에 기자들이 묻는 절차는 현장 브리핑의 원칙이다. 청와대 관계자 발언을 분석하고 뉘앙스까지 살펴 기사에 반영, 전달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지금은 질문 내용을 취합해 이에 활자화된 답변만을 얻는 게 청와대 취재의 전부가 돼버렸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되면 춘추관 폐쇄 조치를 풀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준으로 해서 개폐 여부를 결정하는 일이 전례로 남았다는 점이다. 청와대 춘추관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나마 대통령을 근거리에서 취재할 수 있고, 청와대의 입장을 캐물을 수 있는 공간이 언제 열릴지 기약없이 막혀버린 문제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는 얘기다.

반대로 이번 조치로 인해 큰 영향이 없다는 주장은 청와대 출입기자단 역할의 근본적인 문제와도 연관된다. ‘언제부터 청와대 출입기자단이 취재를 했느냐’는 냉소적인 비난과 별개로 출입기자단 제도의 혁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기자 역시 비대면 취재가 일상화되면서 물리적 공간에 중점을 뒀던 출입기자 의미는 퇴색하고 있는 가운데 출입기자단의 폐쇄적인 운용 문제와 대안으로써 정보 공개 청구 용이성을 높이는 문제를 논의해 봐야한다.

지난 2월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 부처 출입하는 기자단 운영 방식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정보를 투명하고 적법하게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한국기자협회는 출입기자단 제도 혁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후 관련 소식이 전혀 없다.

청와대도 출입기자들에게 “코로나 상황변화에 따른 조치라고는 하지만 춘추관 문을 닫은게 여간 송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라며 양해해달라고 그칠 게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 알권리를 높이는 차원의 청와대 브리핑 개선점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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