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측이 최근 백제발언 등 지역주의 공방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고의왜곡, 조작 등 흑색선전을 하는 자를 제재하는 조항을 당내 경선 협약안에 넣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재명캠프의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26일 오후 5시45분경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원팀 협약식’을 통해 후보 간 네거티브 경쟁이 아닌 정책경쟁을 유도하려는 조치를 들어 “적극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고의적 사실 왜곡이나 조작 그리고 사실에 근거한 검증이 아닌 명백한 흑색선전의 경우에는 당이 강력하게 해당 캠프나 인사를 제재한다’는 내용이 후보 간 협약문에 반드시 포함될 것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과 당원들에게 더 이상 실망을 드려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 중앙당 선관위는 빠른 검토후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에 이어 국회 소통관 프레스라운지(간이브리핑룸)에서 연 백브리핑에서도 “요청하는 내용이 불합리한 내용이 아니라고 본다”며 “지역차별 발언 의혹을 제기해 망국적 지역주의로 우리 캠프 후보가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다른 네거티브로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상대방이 칼로 공격할 때 우리가 창으로 다시 공격하겠다는 게 아니라 방패로 막아야 한다는 얘기”라고 했다. 그는 “선관위가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필요한 경우 엄벌도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른 캠프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흑색선전과 고의왜곡이 있어왔다는 것이냐’는 미디어오늘 기자의 질의에 박 수석대변인은 “대표적인 것이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해 7월31일 당대표 후보로 경기도를 방문했을 때 발언한 내용을 갖고 지역주의와 차별을 왜곡해서 (중앙일보를 통해) 보도했던 내용이 있지 않느냐”며 “이 부분에 대해 당시 발언과 기자회견 전문을 녹취록까지 포함해 보여줘 그런 사실(지역주의 발언)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정당한 해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사과하고 논평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오히려 계속 공격이 들어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해당 인사를 배재정 대변인으로 지목하면서 “필연 캠프 대변인 한분이 지역주의 왜곡 조장과 관련된 논평을 내고 있다”며 “지역차별이라는 민감한 논평을 할 때는 사실확인하고 내용파악해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 수석대변인이 26일 오후 5시45분경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프레스라운지(간이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사진=조현호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 수석대변인이 26일 오후 5시45분경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프레스라운지(간이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사진=조현호 기자

 

이재명 지사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호남사람에 대한 평가(백제발언) 등이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측면도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의 질의에 박 수석대변인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배재정 대변인의 두 번째 논평을 보면, ‘왜 그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구(해명)하지 않았냐고 하는데, 이건 피해자한테 너희가 당할만 하니까 피해를 입은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식”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도 “지금 후보에 대한 태도에도 아쉬움이 많이 있다”며 “우리가 낸 녹취록과 기사전문을 통한 반박에 대해 어떤 해명도 없이 ’그만두자‘고 얘기하는데, 대체 뭘 앞장서겠다는 것이냐. 치고 빠지는데 앞장서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같은 후보자간 갈등을 자제하기 위해 고의적 왜곡 조작에 당내 제재까지 하도록 하면 폭넓은 상호 검증이 위축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미디어오늘 질의에 박 수석대변인은 “이건 당내 경선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답했다. 당내 경선이든 당 바깥의 야당후보든 잣대는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박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에 보면 허위사실유포죄는 불법행위로 처벌하게 돼 있다”며 “우리가 (법적 근거가) 없는 얘기를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나와있는 부분을 언급한 것이고, 공직선거법에 적용하자기 보다 당내 협약으로 하자, 법적 제재 이전에 신사협정으로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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