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국이 김어준 진행자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에서 욕설을 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욕설을 한 방송은 ‘뉴스공장’이 아니라 인터넷 콘텐츠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였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26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논란이 된 MBC의 올림픽 개회식 중계방송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심의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그 양반(김 지사)은 죄 지을 사람 아냐’라고 단정하며 공정성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와 이 개XXX들 진짜 열 받네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거를’이라고 발언했다”며 심의 신청 이유를 밝혔다.

▲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화면 갈무리
▲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화면 갈무리

그러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진행자가 이 같은 발언과 욕설을 하지 않았다. 해당 내용은 지상파 라디오와 케이블 방송 채널에 방영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아니라 인터넷 콘텐츠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김어준 진행자가 “25일자 방송”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밝혔는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주말인 25일에는 방영하지 않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심의 요청 안건 내용과 프로그램이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안건이 접수돼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프로그램 이름을 잘못 썼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로 이첩할 가능성이 높다. 

▲ 국민의힘 미디어국 보도자료 제목
▲ 국민의힘 미디어국 보도자료 제목
▲ 국민의힘 미디어국 보도자료 갈무리
▲ 국민의힘 미디어국 보도자료 갈무리

다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는 TV 콘텐츠가 아니기에 사실상 심의 제재를 하기 힘들다. TV나 라디오 등 방송 프로그램은 강제력 있는 방송 심의를 받는 반면 인터넷 콘텐츠는 통신물로서 통신심의를 받는다. 통신심의는 방송심의와 달리 강제성 있는 제재를 할 수 없고 사업자에 삭제 여부에 대한 ‘시정요구’만 할 수 있다.

통신심의를 하더라도 시정요구를 할 가능성이 낮다. 통상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과도한 명예훼손을 하거나 허위정보나 음모론을 유포해 사회 질서를 혼란하게 만들었다는 판단이 나오지 않는 이상 단순 욕설을 이유로 인터넷 콘텐츠에 ‘삭제’ 시정요구를 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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