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등 언론이 가나 여성이 인육 케밥을 팔았다는 오보를 내 인터넷신문위원회가 ‘주의’ 조치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기사심의분과위원회가 21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13차 기사심의결정문에 따르면 ‘가나 인육 케밥 사건’을 보도한 머니투데이와 머니S의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선정적이라며 ‘주의’ 조치했다.

머니투데이는 6월14일 “8년간 인육 케밥 판매 30대女 체포..아이 납치·남성 유혹 후 살해” 기사를 내고 현지 매체를 인용해 가나 여성이 인육으로 케밥을 만들어 판매했다고 보도했다. 머니투데이는 이 여성의 계좌에 150억 원이 있었다며, 인육 케밥으로 큰 돈을 번 것처럼 묘사했다. 머니S 역시 대동소이한 보도를 했다.

▲ 머니투데이 기사 갈무리
▲ 머니투데이 기사 갈무리

그러나 이들 언론이 인용한 현지 매체는 가십을 다루는 곳으로 신뢰하기 힘들다. 현지 매체에는 한 여성이 검거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는 ‘나이지리아 모친 살인사건’ 현장 사진으로 추정된다. ‘나이지리아 모친 살인사건’이 ‘가나 인육 케밥’사건으로 와전되고, 한국 언론이 이를 확인 없이 인용한 것이다.

[관련 기사 : [팩트체크] ‘인육 케밥 사건’은 실제로 있었을까]

기사심의분과위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국제 뉴스를 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인용함으로써 오보를 낸 것으로 판단된다”며 “또 게재된 (케밥)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인육을 연상케한다는 점에서 선정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사심의분과위는 실종 고교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을 다룬 위키트리, 아이뉴스24, 데일리안, 미디어펜, 뉴스토마토, 일요신문, 월요신문 등에 ‘주의’ 조치했다. 이들 언론은 변사체로 발견된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극단적 선택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추정되게 보도했다.

기사심의분과위는 “관련 보도가 모방 자살과 같은 사회적으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할 때 방법과 도구,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심의에는 김경희 한림대 교수, 이승선 충남대 교수, 김재협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송상근 이화여대 저널리즘교육원 특임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기사심의분과위원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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