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MBC 대주주·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 지원자 가운데 김도인·최기화 현 방문진 이사,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기환 변호사, 함윤근 변호사를 “함량미달 부적격 5인방”이라 칭했다. 

MBC본부는 23일 발행한 노보를 통해 “방문진 후보 지원자 22명의 지원서를 꼼꼼하게 들여다봤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드러난 일부 지원자들을 노보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부적격 인사로는 우선 연임에 도전한 김도인, 최기화 현 방문진 이사가 꼽혔다. 노조는 김도인 이사를 “MBC를 망친 주범으로 지목받아온 대표적인 인물”로 규정하며 “편성기획부장으로 킬러 콘텐츠 DJ들(김미화·윤도현 등) 강제 하차에 관여하면서 MBC 라디오의 경쟁력과 위상을 추락시켰다. 이후 편성국장, 편성제작본부장으로 승승장구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촛불 혁명에 대해 다룬 ‘탄핵’ 다큐와 ‘6월 항쟁’ 30주년 기념 다큐의 제작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켜 물의를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최기화 이사를 두고는 “MBC 암흑기에 기획국장, 보도국장, 기획본부장을 맡으며 승승장구”했으며 “이른바 ‘장충기 언론인 리스트’에 올라 있던 인물”이라 했다. 노조는 “최 이사는 2015년 보도국장 재직 당시 편파 뉴스와 왜곡 보도를 주도했다.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결정을 받았다. 형사재판에서 1심과 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며 “이른바 ‘유배지’를 만들어 마음에 들지 않는 조합원들을 대규모 인사 조치하는데 관여했다”고 썼다. 

▲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노보 갈무리
▲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노보 갈무리

지성우 교수에 대해선 “지난 2017년 8월 ‘공정방송 요구는 공영방송의 근로조건으로 볼 수 없다’는 황당한 주장이 담긴 논문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2012년 MBC 170일 파업은 정당한 쟁의 행위라는 것이 2014년 이후 우리 사법부의 일관된 판단”이라면서 “법원이 방송법 상 편성규약을 의무적 교섭사항에 속하는 단체협약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로 인해 방송사 파업과 쟁의행위가 상시화될 위험성이 있다는 논리적 비약도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차기환 변호사의 경우 “대표적 극우인사로 분류되는 인물”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입장을 대변하고 야당 인사들의 저격수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온 것으로도 유명하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발언 논란이 일었을 때 ‘올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며 비상식적인 극우적 가치관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세월호 유가족 폄훼 및 백남기 농민 사건 허위사실 유포 논란을 비롯해 KBS 이사 재직 시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이 불거진 전례도 지적됐다. 

함윤근 변호사는 이번 지원서 가운데 “보도국 내 거의 모든 보직간부들이 언론노조 조합원인 현재의 실정에 대해 통계적 분석을 실시해 어떤 편향성이 나타난다면 이를 시정하는데 일조하겠다”고 쓴 대목 등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지목됐다. 노조는 검사 출신의 함 변호사가 대기업 사건을 주로 맡았고 검찰 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 ‘돈 봉투 만찬’ 관련 이영렬 전 지검장 변호를 맡은 이력 등을 비판했다.

MBC본부는 나머지 지원자 17명에 대해서도 조합 내 제보 등을 통해 추가적인 검증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언론노조 KBS본부도 KBS 이사 후보로 지원한 55인에 대한 부적격 여부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KBS본부는 21일 “KBS의 최고의사결정기구에 부적격 인사들이 입성하지는 않는지, 이 과정에서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이 또다시 작동하지는 않는지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라면서 “특히 다수의 KBS 출신 지원자가 포함되어 있음을 주목합니다. 다른 지원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 다양한 채널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7일까지 홈페이지에 방문진 22인, KBS 55인의 이사 후보 지원자 및 이력서를 공개하고 온라인·우편 등으로 국민 의견을 청취한다. 방통위는 향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확인, 면접심사 등을 진행한 뒤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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