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곳곳이 이상 기후 현상으로 신음 중이다. 미국, 캐나다, 러시아 등에서 서울 면적의 32배에 달하는 산지가 불에 탔다. 중국 정저우에선 1년 치 강우량이 3일 만에 쏟아져 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한국은 장마 패턴이 바뀌는 징후가 보인다.

미국 오리건주는 지난 6일 발생한 산불로 서울 면적의 2.5배인 15만7000ha의 산지가 탔다. 산불 진압 속도가 확산 속도를 따라 잡지 못해 미 소방당국은 진압에 상당한 애를 먹었다. CNN은 산불이 시간당 445ha로 번졌는데 이는 45분 만에 뉴욕 센트럴파크 전체를 태울 속도라고 전했다.

▲22일 경향신문 14면
▲22일 경향신문 14면
▲22일 한겨레 16면
▲22일 한겨레 16면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산불이 20일 가량 잡히지 않고 계속됐다. 주 정부는 20일 주 전체에 2주 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경향신문은 “이 주에서만 30만㏊가 탔다. 서울 면적(6만㏊)의 5배가 사라졌다”고 전했다. 이 주는 지난달 49.5도라는 사상 최대 폭염까지 기록했다.

지난 19일께부터 러시아 시베리아 일대에선 50여 개 지역에서 산불이 나 국내선 여객기 운항까지 중단됐다. 가장 피해가 큰 곳인 야쿠티야 공화국은 하루 동안 187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1천㎢의 면적이 소실됐다. 야쿠티야 주지사는 ‘최근 150년 동안 가장 건조한 여름을 보내고 있고 6월 기온은 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22일 한겨레 16면
▲22일 한겨레 16면

 

태풍 ‘인파’ 영향권에 들어선 중국 정저우는 지난 17일부터 3일 동안 617.1mm 강수량을 기록했다. 연평균 강수량 640.8mm에 달하는 값으로, 1년치 강수량이 3일 동안 쏟아졌다. 폭우 당시 일부 지하철 전동차에선 승객의 목 부근까지 빗물이 차오르는 등 사고가 잇달았다. 현재까지 25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다. 영국 가디언지 등 외신은 ‘급격한 도시화와 세계 기후 위기’를 원인으로 분석했다.

▲22일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9곳 1면 갈무리
▲22일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9곳 1면 갈무리

 

‘열돔 현상’ 한국 22일 최고기온 38도 이상 예상

조선일보는 한국 장마 패턴이 변했다는 분석을 전했다. “올해 장마가 일주일쯤 조기 종료되면서 본격적 여름철 폭염도 예년보다 일찍 시작됐다. 길고 지루한 비가 불볕더위를 늦춰주던 장마철 공식이 깨진 셈”이라는 것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시작된 올해 장마는 17일 만인 지난 19일 끝났다. 역대 셋째로 짧은 장마 기간으로, 중부지방 경우 강수량은 평년의 40%인 150mm에 그쳤다. 장마전선에 주로 머문 남부지방은 282mm 강수량을 보여 강수 일수 대비 평년 이상이었다.

▲22일 조선일보 12면
▲22일 조선일보 12면
▲22일 동아일보 14면
▲22일 동아일보 14면
▲22일 조선일보 12면
▲22일 조선일보 12면

 

조선일보는 “통상 장마는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31~32일간 진행되고 강수량은 300~400mm 수준을 보였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장마 패턴이 제각각”이라고 분석했다. “작년에는 장마가 역대 최장인 54일간 이어진 반면, 2018년엔 올해보다도 하루 짧은 16일 만에 끝났다. 2019년도 주로 남부 지방 중심으로 비가 왔지만, 거꾸로 2017년엔 중부에 400mm 넘는 집중호우가 왔고 남부엔 뜸했다”며 “특히 올해는 지난 5~6월 잦은 소나기가 내리면서 장마 시작 시점과 경계도 뚜렷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며 21일엔 전력 사용이 올여름 최대치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거래소 등에 따르면 21일 최대전력수요는 오후 5시 기준 88.9GW(기가와트)였다. ‘대서’인 22일 낮 최고 기온은 38도 이상으로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는 “21일 전력 공급 예비율은 12.1%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전력 수급에 차질을 부를 정도는 아니었다”며 “무더위가 본격 시작됐다는 점에서 전력 수급 우려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22일 경향신문 8면
▲22일 경향신문 8면

 

폭염노동자 “살인적 더위”

22일 경향신문, 한겨레 등은 폭염 속 야외노동자들의 일 환경을 조명했다. 경향신문과 인터뷰 한 한 택배기사는 “보건용 마스크를 쓰고 물건을 배송하다 보면 숨이 차고, 땀과 침이 범벅이 돼 1시간마다 마스크를 바꿔 써야 한다” “한때 보랭조끼 착용을 시도해봤지만 30분이 지나면 한기가 사라지고 입고 다니기도 무거워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또 고용노동부는 각 사업장에 물·그늘·휴식 등 3대 기본수칙을 지키라고 명령했지만 현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3개 수칙은 △시원한 물 규칙적 제공 △옥외 작업장 인근에 충분한 공간의 그늘 제공 △폭염특보 발령 시 시간당 10~15분씩 휴식시간 배치 등이다.

▲22일 한겨레 1면
▲22일 한겨레 1면

 

‘레벨-디(D) 방호복’을 입는 코로나19 방역 노동자들의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레벨디 방호복은 머리부터 발목까지 이어지는, 온몸을 가리는 전신 보호복이다. 머리를 덮는 후드도 쓰고, 허리엔 3㎏짜리 전동식 호흡장치(PAPR)를 찬다.

한겨레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강남구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업무를 체험한 체험기를 보도했다. 기사는 “2시간째를 넘기면서 고비가 찾아왔다. 레벨-디 방호복을 입고 계속해서 움직이다 보니 어느 순간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눈앞이 흐릿해지는 느낌이었다”며 “지난 15일 관악구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쓰러졌다던 뉴스가 떠올랐고, ‘남의 일이 아니구나’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고 전했다.

▲22일 한국일보 8면
▲22일 한국일보 8면

 

조선·중앙, ‘이재용 가석방’에 비판 전무

22일 언론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가 최근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이 부회장을 포함해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언론의 사실 확인에 “특정인의 포함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이 부회장 사면론은 올해 초부터 정치권, 보수 성향 언론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거론됐다. 한국일보는 “하지만 이 부회장 사면이 대기업 총수 특혜라는 비판이 나오자, 가석방 쪽으로 기류가 바뀌었다”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을 전했다. 송 대표는 지난 20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법무부 지침상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긍정적 신호로 읽힐 발언을 내놨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재벌 특혜이자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전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일 전국 1056개 노동·인권·종교·시민사회단체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의 범죄행위는 비단 국정농단 관련 사건 뿐 아니다. 불법승계와 일감 몰아주기, 횡령범죄에도 불구하고 삼성그룹의 준법경영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자신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주가를 조작해 재판을 받고있다”며 “게다가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도 모자랄 판에 멀쩡한 공장 바닥을 뜯어 관련 증거를 은혜하고 범죄혐의를 부인해왔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은 21일 “부족한 죗값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의 중대성, 교화 가능성, 재범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가석방 논의는 부적절하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이 부회장 가석방 불허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22일 조선일보 1면
▲22일 조선일보 1면
▲22일 중앙일보 10면
▲22일 중앙일보 10면

 

이같은 목소리는 조선일보, 중앙일보에선 찾아볼 수 없다. 22일 서울구치소 측 이 부회장 가석방 시도를 전한 5곳(경향신문·서울신문·조선일보·중앙일보·한국일보) 언론사 중 비판 여론을 인용하지 않은 언론사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2곳이다.

김경수 3심 유죄에 “친문 적자 정치 날개 꺾였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댓글 조작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22일 서울신문 1면
▲22일 서울신문 1면
▲22일 서울신문 4면
▲22일 서울신문 4면
▲22일 동아일보 3면
▲22일 동아일보 3면

 

서울신문은 “‘친노·친문의 적자’로 꼽히는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고, 앞으로 약 6년 9개월간 대통령 등 공직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며 “앞으로 여권의 대권 구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판결의 관건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 현장에 김 지사가 참석했는지 여부였다. 김 지사는 킹크랩의 존재를 모른다고 항변했지만 1·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도 김 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경기 파주 드루킹 사무실 산채를 방문해 킹크랩 시연을 참관했다고 판단해 김 지사가 ‘드루킹’으로 알려진 김동원씨 등과 공모했다고 봤다.

아래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을 전한 9개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헤드라인이다.

경향신문 "'친문 핵심' 김경수 지사 '댓글 조작' 유죄 확정"
국민일보 "'댓글 조작' 김경수 징역 2년 확정... 지사직 박탈"
동아일보 "'친문 적자' 김경수, 대선 댓글조작 유죄 확정"
서울신문 "친문 적자 김경수, 정치 날개 꺾였다"
세계일보 "김경수 '댓글조작' 유죄... 지사직 상실"
조선일보 "댓글조작 유죄, 문 정부의 정통성을 묻다"
중앙일보 "김경수 유죄, 문 정부 정통성 상처났다"
한겨레 "김경수 '댓글 조작' 유죄 확정... 지사직 상실"
한국일보 "김경수 유죄... '대선 여론조작' 경종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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