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백승우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등 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전 기자와 백 기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하고 수사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쟁점이 되는 법리와 사실 관계에 대한 항소심 판단을 받아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홍창우)은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채널A 전 기자와 백승우 채널A 기자 모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5월14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6개월, 그의 후배 동료 백승우 채널A 기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이 전 기자는 “법리대로 판단한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사진=박서연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이 전 기자는 “법리대로 판단한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사진=박서연 기자

재판부는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씨(제보자X)에게 녹취록을 보여준 행위가 검찰과 연결됐다고 믿게 한 자료라고 해도 이 자료 역시 지씨의 요구에 따라 만들어낸 녹취록이다. 이는 구체적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확증 해석일뿐”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전 검사장과의 대화라며 지씨에게 녹취록을 보여준 행위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검찰총장 측근과 고위 간부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 게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취재윤리를 위반한 것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이례적으로 ‘당부의 말’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의 결론을 낭독하기에 앞서 당부한다. 판결문에 쓰지 않을 거지만 말한다. 이동재 기자는 공신력 있는 언론사의 기자다. 처벌 가능성을 운운하며 취재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했다. 검찰 고위 간부를 이용해 선처 가능성을 언급한 건 명백히 취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을 겪기도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 언론인이 취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를 형벌로 단죄하는 건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가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피고인들은 명심하시기 바란다. 부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들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진실과 정의만을 좇는 참된 언론인으로 거듭 나기를 바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동아미디어그룹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동아미디어그룹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1월 채널A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재판은 오는 10월 시작된다. ‘무죄’ 판결 이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김명수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오는 10월14일로 지정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6월25일 해고됐다. 이날 채널A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 전 기자를 해고했다. 이 전 기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을 걸었다. 이 전 기자의 법률대리인인 주진우 변호사는 미디어오늘에 “(노동위 제소 등은) 큰 실익이 없다고 봐서 법원에 바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기사 : 서울중앙지법, 이동재 무죄 선고 “정의 좇는 참된 언론인 거듭나길”]
[관련 기사 : 이동재 전 기자, 채널A 상대 해고무효확인 소송 예고]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