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부당해고한 방송작가 2인을 복직시키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인권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방송작가 측 법률대리인으로 나선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는 19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지영, 강은희 변호사가 소송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지영 변호사는 고 이재학 PD 사망 진상조사위원회, 대전MBC ‘채용 성차별’에 대한 유지은 아나운서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법률대리인단 등 방송계 비정규직·차별 사건과 관련해 활동한 바 있다. 이 밖에 ‘국정원 여성 직원 정년 차별 사건’,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 사망 사건’,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사건’ 등 사회적 약자들의 차별 관련 사건의 변호를 맡아왔다.

윤 변호사는 “MBC에서 발생한 방송작가 부당해고는 비단 두 명의 방송작가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불안정한 지위에서 일하는 방송작가들, 방송 스태프들 전체의 문제라 여기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21년 3월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이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방송작가 복직 및 근로자성 인정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 2021년 3월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이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방송작가 복직 및 근로자성 인정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윤 변호사는 특히 “소송 당사자들의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행정소송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방송작가 2인이 MBC ‘부당해고’를 주장하고 나선 지는 이미 만으로도 1년이 지났다. 지난 3월엔 중앙노동위원회가 방송작가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정하면서, MBC에 이들에 대한 복직과 해고 기간 받았어야 할 임금 상당액 지급을 하라고 판정했다. MBC는 판정을 이행하는 대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MBC는 방송작가들이 법적인 근로자이며 부당해고 당했다는 중노위 판단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행정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MBC는 “두 작가와 방송사 관계는 누가 누구에게 종속돼있는 관계가 아니”라며 “두 작가는 위임계약을 체결했고 민법 689조에 따라 위임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작가유니온은 “사회적 요구와 기대를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두 작가에 대한 원직 복직 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채 행정소송을 제기한 MBC를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한다”며 “판결까지 1년 혹은 그 이상이 소요될지도 모르는 지난한 소송이 예상되지만 두 작가와 방송작가유니온은 지치지 않고 더욱 굳건한 연대로 중앙노동위원회 판결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