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들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백승우 채널A 기자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대한민국 언론 자유를 지켜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의 테두리 내에서의 정상적인 취재였다. 이번 판결로 검찰의 수사는 과도했고 무리한 기소였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취재윤리 위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홍창우)은 16일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채널A 전 기자와 백승우 채널A 기자 모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5월14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6개월, 그의 후배 동료 백승우 채널A 기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이 전 기자는 “법리대로 판단한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사진=박서연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이 전 기자는 “법리대로 판단한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사진=박서연 기자.

한국기자협회 채널A지회·채널A노동조합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검언유착은 애초에 없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거짓 의혹들은 1년여간의 재판과정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권력의 비위를 파헤치려 했던 이동재 기자의 지난 시간은 참담했다. 이동재 기자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 해고됐다. 그리고 구속됐다. 6개월의 수감생활을 했고 구속 만기 하루 전 보석으로 풀려났다. 백승우 기자는 기자로서의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하지 못했다”고 썼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동아미디어그룹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동아미디어그룹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채널A지회·채널A노조는 “‘검언유착’이라는 거짓 프레임 속에 언론사 압수수색이라는 초유의 일도 벌어졌다. 언론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2박 3일간 우리는 버텨내야 했다. 권력에 맞서 싸우는 일은 쉽지 않았다”며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정해 놓은 틀에 갇혀 있다면 언론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나아갈 수 없다. 진실을 찾기 위한 언론사, 기자들의 사명은 이 틀에 맞서는 것부터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을 가진 이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또 다른 틀로 대한민국의 언론자유를 억압하려 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채널A지회·채널A노조는 “이동재 기자와 백승우 기자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 뒤늦게라도 밝혀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동재 기자와 백승우 기자의 명예와 채널A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거짓 의혹을 제기하고 확산시켰던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으며 “하루빨리 이동재 기자가 복직돼 제자리로 돌아오길 고대한다”고 했다. 

이들은 재판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취재윤리 문제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로 하지 않았다. 이날 홍창우 부장판사는 형량 판결에 앞서 이 전 기자와 백 기자에게 이례적으로 ‘당부의 말’을 전했다.

홍 부장판사는 “이동재 피고인은 공식력 있는 언론사의 기자임에도 특종 취재에 대한 과도한 욕심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그 가족에 대한 처벌가능성까지 운운하면서 취재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했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기자로서의 취재 윤리를 위반한 것으로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중략)…언론의 자유는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에 언론인이 취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를 형벌로서 단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 판결의 결론이 결코 피고인들이 행한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피고인들은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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