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이 사회에 정의와 상식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걸 보여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MBC 보도로 촉발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기 위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유착해 여권 인사와 가까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회유·협박했다는 주장이 골자다. 

그러나 정작 검찰도 지난해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도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못했다. ‘검언유착’ 증거를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 한동훈 검사장. ⓒ 연합뉴스
▲ 한동훈 검사장. ⓒ 연합뉴스

한 검사장은 16일 이 전 기자의 무죄 선고 직후 취재진에 “지난 1년 반 동안 집권세력과 일부 검찰, 어용언론, 어용단체, 어용지식인이 총동원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선동, 공작, 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철저히 실패했다”고 평가한 뒤 “조국 수사 등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이제는 그 거짓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 동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인물과 조직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MBC △제보자X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민주언론시민연합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일부 KBS 관계자들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신성식 수원지검장 등이다.

한 검사장은 이번 판결에 “이 사회에 정의와 상식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걸 보여준 판결로서 잘못이 바로잡혀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홍창우)은 16일 오후 이 전 기자와 후배 기자인 백승우 채널A 기자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 언론인이 취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를 형벌로 단죄하는 건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검찰 고위 간부를 이용해 선처 가능성을 언급한 건 명백히 취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기자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 “법리대로 판단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의 소송대리인인 주진우 변호사는 “검찰이 일부 정치권의 출처 없는 ‘검언유착’을 내세워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누가 기획하고 누가 만들어냈는지 밝힐 시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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