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무부가 검찰이 과거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과정에서 증인에게 부적절한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감찰 결과를 내놓은 가운데 바로 다음 날인 15일 임은정 부장검사가 해당 감찰 과정에서 증인을 협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TV조선과 조선일보 보도가 등장했다. 임은정 검사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TV조선은 15일 저녁 메인 뉴스에서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한명숙 前 총리 재판 증인을 100여 차례 불러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번 감찰에 응했던 당시 재판 증인 가운데 한 명이 결론을 정해놓고 답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TV조선은 “지난해 11월 감찰을 주도해온 임은정 검사가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검찰 측 증인이던 A씨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A씨는 영상녹화로 진행된 1차 조사에서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을 부인하자, 추가 조사를 위해 출석한 직후 임 검사의 협박성 발언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TV조선을 통해 “구속되고 얼굴 보면서 계속 얘기를 하면 ○○○씨 자기가 사실을 밝혀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 “정답을 정해놓고 정답을 얘기 안 하면 이해가 안 가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다”고 주장했다. TV조선은 “A씨가 지난해 11월과 12월 대검찰청으로부터 5차례 소환통보를 받았고, 압박감을 느낀 A씨는 이후 조사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A씨 주장 관련 “임 검사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역시 이날 TV조선 보도를 인용해 ‘한명숙 재판 증인 “임은정, 모해위증 부인하니 구속 언급”’이란 제목의 기사를 출고했다. 

▲TV조선 7월15일자 메인뉴스 화면 갈무리.
▲TV조선 7월15일자 메인뉴스 화면 갈무리.

보도가 나간 뒤 임은정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에게 조사받았다는 분이 대검에 진술조서와 영상녹화 CD 열람 등사 신청하면 조사 내용과 조사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기자분이 과연 확인하고 기사를 썼을지 극히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임 검사는 A씨를 향해 “열람 등사 신청하셔서 바로 확인해보시고 인터뷰한 매체에 공유해 달라”고 밝히며 해당 보도가 사실무근임을 강조한 뒤 “아울러 TV조선, 조선일보 등 관련 매체와 관련자들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곧 물을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임은정 검사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모른 채 2013년 새해 첫 사설로 ‘얼치기 운동권형 검사’ 운운하며 과거사 재심사건 무죄 구형한 저를 덮어놓고 비난한 매체라 그간 기사를 제대로 본 적 없어 소란스런 기사들을 내버려 두었고, 공인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위해 웬만하면 인내하자는 생각이라 대응을 자제해왔지만 고통이 임계점에 이르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로 결심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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