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삼성전자가 비정상적인 조건 전세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두고 한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전 총장과 김씨를 뇌물 혐의로 고발해 논란이다.

이에 윤 전 총장측은 ‘허위의혹이라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며 고발한 내용은 수사기관이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유튜브 방송 열린공감TV에서 연일 제기하고 있는 과거 결혼 전 윤 전 총장과 김건희씨의 부적절한 관계설에 대해서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답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대표 김한메)은 지난 14일 공수처에 윤 전 총장과 김건희씨를 상대로 뇌물혐의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이 뇌물죄로 본 사건은 지난 2010년 10월과 3년 뒤인 2013년 5월 삼성전자와 김건희씨의 부동산 전세계약이다. 삼성전자는 2010년 10월19일 김건희씨 소유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B동 306호에 7억원의 전세권을 설정했다. 문제는 이 아파트 매매가가 10억원에 불과한데다 근저당권이 6억원이나 설정돼 있는데 여기에 삼성전자가 7억원의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설정을 했다는 데 있다. 사세행은 이를 두고 “사회적 통념상 매우 비정상적인 전세 계약이며 김건희씨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래”라고 주장했다.

해외교포 출신 엔지니어가 개인적으로 발품을 팔아 구한 집을 삼성전자가 지원해준 것일 뿐이라는 윤 전 총장측 해명을 두고 사세행은 “삼성전자가 자사 임직원을 위해 개인 소유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임직원 거주용 주택 임차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먼저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임차대상 물건을 확보한 후 계약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택을 제공받을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회사보다 먼저 부동산을 알아보아 계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해외교포 출신 엔지니어가 하필이면 김건희 소유의 아파트를 직접 찾아내어 회사에 계약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가 2010년 10월19일 김건희씨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306호에 전세권을 설정했던 부동산등기부등본. 사진=열린공감TV 영상 갈무리
▲삼성전자가 2010년 10월19일 김건희씨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306호에 전세권을 설정했던 부동산등기부등본. 사진=열린공감TV 영상 갈무리

 

삼성전자가 처음 전세계약을 한 시점은 윤 전 총장과 김씨가 결혼하기 전이다. 윤 전 총장 부부는 2012년 3월 결혼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2013년 5월21일 이 아파트의 전세계약을 갱신시점에도 7억원의 전세가로 계약을 갱신했다. 사세행은 “당시 이 아파트는 오히려 매매가격이 하락해 7억원의 전세금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삼성전자는 윤석열 전 총장과 김건희씨에 유리하게 전세금 7억원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경제공동체인 부부의 경우 공무원 배우자에 대한 뇌물은 곧바로 공무원 본인 뇌물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또한 2010년 10월19일 시점에도 윤 전 총장과 김씨가 교제한 정황증거들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15일 전화통화에서 “장모 최은순씨가 2011년 5월 동부지검 고발사건 대질신문 진술조서에 ‘딸 김건희가 결혼했느냐’는 질의에 ‘아직 안했다, 2011년 10월 경 라마다 조 회장이 소개시켜준 사람과 결혼한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며 “그 사람이 윤 전 총장”이라고 밝혔다.

사세행은 이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이 대검 중수2과장에 재직중이었다며 윤 전 총장과 교제중인 김씨에 삼성전자가 아파트 전세권 설정을 통해 사실상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세행은 삼성전자가 회사의 자금을 집행하면서 손해를 끼쳤고, 윤 전 총장과 김씨는 배임수재라고도 주장했다.

김한매 사세행 대표는 15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열린공감TV에서 방송한 내용이 우리에게 많이 영향을 줬지만,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있고, 윤석열캠프에서 ‘외국 교포출신 엔지니어가 발품 팔아 찾은 집’이라고 스스로 밝혔다”며 “그런 내용을 기초로 해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삼성의 2010년 10월 전세금 설정 품위서와 그 집에서 누가 살았는지를 공개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번이 공수처에 윤 전 총장을 고발한 것만 12차례인 것을 두고 “대선 후보로 나와서 처가와 관련된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다”며 “본인이 말해온 공정과 상식이라는 말처럼 본인도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유튜브방송 열린공감TV는 지난 12~13일 방송에서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인 윤 전 총장이 피의자 신분이어던 김건희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취지의 방송을 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가 지난 5일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사문서위조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가 지난 5일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사문서위조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SNS메신저로 고발 내용과 열린공감TV 방송 내용에 관한 질의를 했으나 아직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상록 대변인과 김기흥 부대변인 등도 별도의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우승봉 윤석열캠프 공보팀장은 15일 저녁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지난 번에 냈던 입장으로 갈음해달라”며 “그 때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우 팀장은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하니) 수사기관이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열린공감TV의 방송 내용을 두고 우 팀장은 “한쪽편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서는 입장을 낼 필요성을 못느낀다”고 반박했다.

앞서 윤 전 총장 대변인실은 지난 5일 삼성전자의 전세권 설정 의혹 관련 입장을 내어 “특정 언론 등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집(배우자 명의)에 과거 삼성전자 명의로 전세계약이 체결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삼성전자와 윤 전 총장 사이의 무엇인가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허위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대변인실은 “해외 교포였던 삼성전자 엔지니어의 국내 거주지 마련을 위해 체결된 전세계약으로, 엔지니어가 직접 발품을 팔며 집을 구했고, 단순히 그 집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며 “엔지니어에 삼성전자가 전세자금을 지원해 삼성전자가 계약자 명의로 들어갔을 뿐”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 대변인실은 “전세계약 종료 후 정상적으로 전세금도 모두 반환되어 삼성전자와 커넥션이 있을 여지가 없다”며 “전세계약 체결시점이 윤 전 총장이 결혼하기 전인데 삼성전자와 유착될 상황 자체가 아니었다”고 썼다.

윤 전 총장 대변인실은 “특히, 윤석열이 국정농단 특검 등 사건에 있어 법과 원칙대로 엄정하게 처리하였음을 국민 모두 아실 것”이라며 “삼성과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마치 새로운 의혹인 것처럼 반복, 재생산되고 있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허위 의혹을 퍼뜨리거나 이를 통해 기업 등 관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가 지난 2019년 7월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타파 갈무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가 지난 2019년 7월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타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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