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민)는 14일 포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뉴스편집 금지(신문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송법), 징벌적 손해배상제(언론중재법)를 7~8월 중에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혁신특위는 포털사업자들이 뉴스를 임의로 편집 배열할 수 없도록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법안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이 아직 회의를 열지 않아 쉽지 않다고 했고,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경우 오는 16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거나 처리 시기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부위원장 겸 간사는 이날 오후 회의를 마친 뒤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방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과 함께 논의했다”며 “둘째 신문법 개정안의 경우 포털의 뉴스편집 기능 이대로 둘 것인지, 개선책으로 마련할 것인지 논의해 기사배열을 중단시키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구글도 뉴스편집과 뉴스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외국회사도 국내 대리점을 둬서 우리 신문법의 규제 받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셋째로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경우 오는 16일 전체회의와 법안소위가 예정돼 있는데, 마지막까지 민주당에서 합의한 미디어혁신특위안의 논점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안(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5배까지로 규정했고, 미디어혁신특위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이 제출한 안은 배상액 3배이상 5배이하로 규정했다. 여기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언론사가 고의중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냈을 때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 보다 더 많이(3배~5배) 배상하도록 하는 신설 조항이다.

김 의원은 “미디어혁신특위의 포털 법안의 방향성은 구독자 선택에 의해 언론사가 마련해 편집한 기사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즉 이용자의 선택의 선택에 따라 뉴스들이 뜰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하도록 한다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포털이 뉴스와 기사배열 못하게 하도록 한다는 것이 우리 결론”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신문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7월 중 통과시키고 싶으나 야당이 지연책을 계속 쓰고 있어서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며 7~8월에는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징벌적 손배제가 포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경우 법안 소위원회 논의만 5차례 한 전례가 없다며 오는 16일 (통과시키는) 결정의 시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가 지지부진하다며 민주당을 비판하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현업인단체의 목소리를 두고 김 의원은 “번지수를 잘못찾은 것 같다”며 “과방위의 해당 법안 소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고, 위원회를 아직 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의석수만으로 혼자서 강행처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포털 뉴스편집 금지 강행할까 … 오픈넷 “언론자유 과잉금지 원칙 위반, 위헌” 반대

포털이 뉴스편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처리를 어떻게 할지도 논의중이다. 김 의원은 일단 포털의 뉴스편집을 중단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의 포털 뉴스편집 금지법안(신문법 개정안)만 제출돼 있을 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아직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자체 법안을 발의할지, 김의겸 의원의 법안을 통과시킬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문제위는 김 의원의 법안을 아직 법안 소위에 상정하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5월31일 국회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5월31일 국회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의겸 의원은 지난달 15일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포털사업자들의 뉴스 임의 편집을 못하게 제한했다. 법안에 신설된 10조 1항을 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독자가 검색한 결과로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경우 △기사를 제공하는 신문 등이 직접 선정하여 배열한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경우에만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0조 3항은 독자들이 해상 신문 등의 기사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비속어나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기사, 다른 매체 베낀 기사, 광고성 기사, 포털이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에 못미치는 기사는 싣지 않거나 매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했다(10조4항).

그러나 이 같은 법안은 헌법에서 규정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오픈넷은 지난달29일 내놓은 법안 반대 의견서를 통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언론의 자유 및 영업 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픈넷은 포털사업자의 뉴스서비스 내용을 제한하는 것을 두고 “뉴스(표현물)를 제공, 매개, 배열하여 사상을 전파하고자 하는 포털사업자의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 뿐만 아니라, 해당 서비스에 뉴스를 공급하는 언론사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다양한 공급 방식을 선택할 자유도 제한하고 있다”며 “그런 면에서 사적 자치 원칙에 따른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도 제한하는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나아가 인터넷뉴스서비스 이용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이용할 정당한 권리도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이 법안으로 규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과연 명백하느냐는 의문도 나온다. 김의겸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로 “인터넷뉴스서비스가 국민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알고리즘에 의한 기사 추천이 특정 언론에 편중되고 있고,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본 기사도 특정 언론사의 기사가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오픈넷은 “이것만으로는 본 개정안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방지하고자 하는 해악)이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나있지 않는다”며 “‘편향’, ‘불공정’과 같은 해악은 막연하게 추측, 주장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지나치게 상대적,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비판했다. 더구나 이 법안으로 서비스를 제한해도 이런 해악이 해소되리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결국 오픈넷은 “이 법안이 달성하려는 공익조차 불분명해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국민의 각종 기본권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승원 페이스북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승원 페이스북

비속어나 부적절한 용어가 들어간 기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 역시 이런 표현 자체가 추상적인 개념으로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다고 이 단체는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충분한 법 개정안의 명분이 있다고 반박한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언론이라는 것이 사회적 공기인데, 포털은 언론이 아니면서 편집국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언론의 구조가 아니다”라며 “포털이 언론사의 수많은 기사들을 AI 알고리즘을 통해 편집의 역할을 해서 1000만~2000만 이용자들이 신문을 보는 효과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런 포털의 행위가 다양성과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발전시키는 기본적인 민주국가 논리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대의명분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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