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까지 열흘이 채 남지 않은 지금도 온라인 중계권을 둘러싼 미디어 업계 협상이 한창이다. 최근 쿠팡플레이의 독점 중계 추진이 무산된 가운데, 가능한 다양한 플랫폼에서 온라인 중계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에서의 올림픽 중계권은 일반 중계권을 가진 지상파 3사가 재판매하고 있다. 올림픽 경기의 실시간 라이브 중계 뿐 아니라 다시보기, 하이라이트 영상 등의 재가공 콘텐츠를 제공하려면 이와 관련한 온라인 중계권을 확보해야 한다.

앞서 거액의 중계권료를 제시한 쿠팡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쿠팡플레이’가 온라인 중계를 독점하는 방안이 확실시됐으나, ‘보편적 시청권 침해’ 논란 속에 협상이 결렬됐다.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관심행사를 경제적·물리적 제약 없이 시청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월드컵, 야구WBC,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등이 국민관심행사에 해당된다.

▲도쿄 하계올림픽 엠블럼
▲도쿄 하계올림픽 엠블럼

현행법상 온라인 중계는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다만 고정형TV보다 모바일 기반의 온라인 동영상 시청이 보편화한 환경에서, 광고 시청 등을 대가로 접할 수 있었던 올림픽 영상을 ‘돈 내고 가입해서 봐야 하느냐’는 반발이 높아진 측면이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지상파 고정형TV를 통한 중계가 반드시 ‘보편적 시청권’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증하기도 한다. 실제 지상파 3사와 쿠팡간 독점 중계 협상이 추진됐던 배경에는 중계를 위한 비용 대비 방송광고만으로 수익을 보전하기 어렵다는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쿠팡이 제시한 중계권료는 400~500억원대, 지상파 3사가 비독점 판매를 한 경우 수익의 3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파 3사 측 협상을 담당하는 KBS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공적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한다는 원칙 하에 적자 폭이 감당할 수 없게 커지다보니 독점 판매 형식으로 적자 폭을 줄이려 했던 것”이라면서도 “상당한 재정적 수입을 포기하더라도 공적 서비스에 더 충실해야 한다는 전제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상파 3사 사옥 및 로고(왼쪽부터 MBC, SBS, KBS)
▲지상파 3사 사옥 및 로고(왼쪽부터 MBC, SBS, KBS)

앞으로의 협상은 특정 플랫폼에 치우치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KBS 관계자는 “시청자들이 보시기에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는 원칙이 분명하다”고 강조하며 “모든 플랫폼을 열어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도쿄올림픽 온라인 중계권 협상에는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시즌, 아프리카TV 등이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협상 시한이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당장 23일이면 도쿄올림픽 개막이기에 조만간 협상 결과가 순차적으로나마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온라인 플랫폼은 협상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편성 및 기술적 문제들을 점검하며 준비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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